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 결정 가능성 및 효력 소멸

2022모1466
판결 요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며, 이후에는 집행유예 취소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시항고·재항고 등으로 상소심에서 기간이 경과한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기간 #형의 선고 효력 #즉시항고 #재항고
질의 응답
1.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소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어 이후 집행유예 취소결정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466 결정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즉시항고·재항고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즉시항고나 재항고 등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확정 전인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은 소멸하므로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466 결정은 상소 절차 진행 중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고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소심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 확정 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검사의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집행유예 선고 효력 소멸로 인하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466 결정에서 유예기간 경과 후 형 선고가 효력을 잃어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취소결정 이후 상소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답변
즉시항고·재항고 등으로 집행정지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먼저 만료되면 취소결정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466 결정은 상소 중인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 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2. 8. 31. 자 2022모1466 결정]

【판시사항】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말미암아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64조 제2항,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3. 22. 자 2018모321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혁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2. 5. 31. 자 2022로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다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와 같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말미암아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3. 22. 자 2018모321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2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1심은 2022. 4. 28. 재항고인이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즉시항고를 하였다.
 
다.  원심은 2022. 5. 31.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재항고를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와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말미암아 미처 확정되기 전에 유예기간이 지났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과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22모14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 결정 가능성 및 효력 소멸

2022모1466
판결 요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며, 이후에는 집행유예 취소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시항고·재항고 등으로 상소심에서 기간이 경과한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기간 #형의 선고 효력 #즉시항고 #재항고
질의 응답
1.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소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어 이후 집행유예 취소결정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466 결정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즉시항고·재항고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즉시항고나 재항고 등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확정 전인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은 소멸하므로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466 결정은 상소 절차 진행 중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고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소심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 확정 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검사의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집행유예 선고 효력 소멸로 인하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466 결정에서 유예기간 경과 후 형 선고가 효력을 잃어 집행유예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취소결정 이후 상소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답변
즉시항고·재항고 등으로 집행정지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먼저 만료되면 취소결정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모1466 결정은 상소 중인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 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2. 8. 31. 자 2022모1466 결정]

【판시사항】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말미암아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64조 제2항,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3. 22. 자 2018모321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혁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2. 5. 31. 자 2022로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다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와 같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말미암아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3. 22. 자 2018모321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2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1심은 2022. 4. 28. 재항고인이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즉시항고를 하였다.
 
다.  원심은 2022. 5. 31.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재항고를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와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말미암아 미처 확정되기 전에 유예기간이 지났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과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22모14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