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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이익 과세기간 구분과 손익통산 허용범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822
판결 요약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투자시점~결산/분배일, 결산~환매일 각 기간별로 별도 산정되어야 하며, 결산 후 환매까지의 손실을 결산일 이전 이익에서 소급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입법재량에 따른 것으로, 위 조항이 조세법률주의·과세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소득세 #환매손실 #결산이익
질의 응답
1. 수익증권 투자 후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결산일 이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실을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 확정된 이익에서 소급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결산기 등으로 이익이 확정된 이후 환매일까지의 손실은 이미 확정된 이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과세 시 손익통산을 적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시점~결산/분배일, 그 이후 환매일까지 각각 과세표준을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판결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이익은 각 결산·분배시점별로 나누어 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세형평에 위배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로, 평등의 원칙·과세형평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판결은 입법자는 소득 성질의 차이,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해 손익통산 허용 범위 등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 투자자의 손익통산과 개인 투자자의 손익 공제는 어떻게 다르게 적요됩니까?
답변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관하여 법인(법인세법)은 손익통산을 허용하지만, 개인(소득세법)은 결산별로 이익산정을 해야 하므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판결은 법인소득과 집합투자 이익은 주체·이익실현 양태·소득원천의 차이로 달리 취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날부터 결산한 날까지 기간동안 투자손익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분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2018.05.21)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685(2017.10.26)

변 론 종 결

2018.04.09.

판 결 선 고

2018.05.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5,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을 뿐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실을 차감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① 소득세법이 수익증권의 환매 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②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투자손실이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이익에 합산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③ 수익증권의 가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손실을 합산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이 수익증권의 환매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반하여 결산기 등을 기준으로 이익이 확정된 후 환매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하여 확정된 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소득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입법자가 소득세제 전반 또는 입법목적 기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어떠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에서 손실을 공제해 줄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범위, 증권시장의 부양 등 정책적 목적, 조세관계의 간명성 및 징세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바290 결정 참조).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 사이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가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 사이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손실이 공제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위 규정이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달리 정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가입자가 법인인 경우 투자손실이 합산되는 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주체, 이익실현의 양태, 소득원천 등에서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법인소득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바290 결정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가 법인세법의 위 규정과 달리 정한 것을 두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5. 2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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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이익 과세기간 구분과 손익통산 허용범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822
판결 요약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투자시점~결산/분배일, 결산~환매일 각 기간별로 별도 산정되어야 하며, 결산 후 환매까지의 손실을 결산일 이전 이익에서 소급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입법재량에 따른 것으로, 위 조항이 조세법률주의·과세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소득세 #환매손실 #결산이익
질의 응답
1. 수익증권 투자 후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결산일 이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실을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 확정된 이익에서 소급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결산기 등으로 이익이 확정된 이후 환매일까지의 손실은 이미 확정된 이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과세 시 손익통산을 적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시점~결산/분배일, 그 이후 환매일까지 각각 과세표준을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판결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이익은 각 결산·분배시점별로 나누어 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세형평에 위배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로, 평등의 원칙·과세형평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판결은 입법자는 소득 성질의 차이,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해 손익통산 허용 범위 등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 투자자의 손익통산과 개인 투자자의 손익 공제는 어떻게 다르게 적요됩니까?
답변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관하여 법인(법인세법)은 손익통산을 허용하지만, 개인(소득세법)은 결산별로 이익산정을 해야 하므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판결은 법인소득과 집합투자 이익은 주체·이익실현 양태·소득원천의 차이로 달리 취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날부터 결산한 날까지 기간동안 투자손익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분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2018.05.21)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685(2017.10.26)

변 론 종 결

2018.04.09.

판 결 선 고

2018.05.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5,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을 뿐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실을 차감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① 소득세법이 수익증권의 환매 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②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투자손실이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이익에 합산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③ 수익증권의 가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손실을 합산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이 수익증권의 환매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반하여 결산기 등을 기준으로 이익이 확정된 후 환매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하여 확정된 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소득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입법자가 소득세제 전반 또는 입법목적 기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어떠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에서 손실을 공제해 줄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범위, 증권시장의 부양 등 정책적 목적, 조세관계의 간명성 및 징세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바290 결정 참조).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 사이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가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 사이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손실이 공제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위 규정이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달리 정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가입자가 법인인 경우 투자손실이 합산되는 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주체, 이익실현의 양태, 소득원천 등에서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법인소득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바290 결정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가 법인세법의 위 규정과 달리 정한 것을 두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5. 2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