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납세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가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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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0643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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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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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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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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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9.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580,49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 2015. 1. 12.로 처분일을 기재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 12.은 처분 송달일이고, 부과고지일은 2015. 1. 9.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4. ○○시 ○○ 699-14 대 663.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7. 4. 위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5. ○○지방법원 2010타경2575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3. 22. 소외 정○○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 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540,491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0.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이○○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이○○이다.
2) 원고는 2011년경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3)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다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등기에는 모두 채무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원고가 채무가 변제되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하자가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피고가 이를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9. 0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납세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가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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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0643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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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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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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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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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9.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580,49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 2015. 1. 12.로 처분일을 기재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 12.은 처분 송달일이고, 부과고지일은 2015. 1. 9.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4. ○○시 ○○ 699-14 대 663.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 7. 4. 위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5. ○○지방법원 2010타경2575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3. 22. 소외 정○○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 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540,491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0.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이○○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이○○이다.
2) 원고는 2011년경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3)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다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등기에는 모두 채무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원고가 채무가 변제되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하자가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피고가 이를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9. 0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