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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남용 주장 및 부인 가능성 제한: 법인과 실질지배관계에서의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들을 지배하더라도, 회사들이 설립목적에 맞는 정상적 거래관계와 업무거래를 지속해왔다면 법인격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인격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격남용 #실질지배 #체납자 #법인격부인 #회사 거래관계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들을 지배해도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회사들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거래관계를 주로 유지하면 법인격 남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판결은, 실질지배가 있더라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정상적 업무거래를 유지하면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체납자에 대해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지배 여부 외에도 법인의 정상적 업무수행, 거래 내역의 실질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판결에 따르면, 업무 관련 거래가 대부분인 점 등이 법인격 남용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법인격부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가 목적과 정관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하는지, 업무 관련 거래의 실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판결은 실질 거래와 목적 준수가 인정될 시 법인격부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58574 대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외 3명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480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법인격부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김BB, 법무법인 CC 및 DD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3행의 ⁠“2008. 3. 25.”을 ⁠“2008. 12. 24.”로 고친다.

○ 제3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의 ⁠“2) ~ 한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2) 원고 산하 EE세무서장은 위 1)항 횡령금을 FFFF의 GGG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보아, 2015. 5. 13. GGG에 대하여 추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한편 EE세무서장은 2016. 3. 2. GGG에 대하여 추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한편 원고 산하 HH세무서장은 GGG의 SSS에 대한 500,000,000원의 증여를 원인으로 2013. 9. 1. SSS에 대하여 증여세 141,XXX,000원을 부과하고, GGG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GGG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5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의 ⁠“마”항 부분 및 제7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또한 ~ 않는다“ 부분을 각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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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남용 주장 및 부인 가능성 제한: 법인과 실질지배관계에서의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들을 지배하더라도, 회사들이 설립목적에 맞는 정상적 거래관계와 업무거래를 지속해왔다면 법인격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인격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격남용 #실질지배 #체납자 #법인격부인 #회사 거래관계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들을 지배해도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회사들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거래관계를 주로 유지하면 법인격 남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판결은, 실질지배가 있더라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정상적 업무거래를 유지하면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체납자에 대해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지배 여부 외에도 법인의 정상적 업무수행, 거래 내역의 실질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판결에 따르면, 업무 관련 거래가 대부분인 점 등이 법인격 남용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법인격부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가 목적과 정관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하는지, 업무 관련 거래의 실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판결은 실질 거래와 목적 준수가 인정될 시 법인격부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58574 대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외 3명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480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법인격부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김BB, 법무법인 CC 및 DD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3행의 ⁠“2008. 3. 25.”을 ⁠“2008. 12. 24.”로 고친다.

○ 제3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의 ⁠“2) ~ 한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2) 원고 산하 EE세무서장은 위 1)항 횡령금을 FFFF의 GGG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보아, 2015. 5. 13. GGG에 대하여 추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한편 EE세무서장은 2016. 3. 2. GGG에 대하여 추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한편 원고 산하 HH세무서장은 GGG의 SSS에 대한 500,000,000원의 증여를 원인으로 2013. 9. 1. SSS에 대하여 증여세 141,XXX,000원을 부과하고, GGG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GGG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5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의 ⁠“마”항 부분 및 제7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또한 ~ 않는다“ 부분을 각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