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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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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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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2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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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통운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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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남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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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558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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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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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