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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 단순히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49210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
|
원고, 항소인 |
정○○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317 (2017.05.10) |
|
변 론 종 결 |
2018.01.19. |
|
판 결 선 고 |
2018.02.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4행의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2”를 “을 제8, 12호증, 을 제9, 13호증의 각 1,2”로 고친다.
○ 5면 19행의 “김AA의 위 어음 및 수표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를 “최BB로부터 위 어음 할인을 부탁받아 이를 중개하였고, 위 수표는 자신과 무관하므로”로 고친다.
○ 7면 4행의 “이 사건 소득”을 “이 사건 이자소득”으로 고친다.
○ 7면 11행의 “이유 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기초로 원고가 2005. 5. 10.부터 이 사건 건축조합에 합계 00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05. 5. 10.부터 합계 000,000,000원을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2005년도의 경우 대여금은 없으나 일부 회수금은 있는 것으로 정리된 대여금, 회수금 내역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기도 전에 일부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고, 2008년도의 경우 최BB가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금 00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모순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도 귀속 이 사건 이자소득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계좌에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이 출금된 이후에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확인서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 이자 등 그 주장하는 명목을 증빙하지 못한 부분만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아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9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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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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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9210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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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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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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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317 (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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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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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2.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4행의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2”를 “을 제8, 12호증, 을 제9, 13호증의 각 1,2”로 고친다.
○ 5면 19행의 “김AA의 위 어음 및 수표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를 “최BB로부터 위 어음 할인을 부탁받아 이를 중개하였고, 위 수표는 자신과 무관하므로”로 고친다.
○ 7면 4행의 “이 사건 소득”을 “이 사건 이자소득”으로 고친다.
○ 7면 11행의 “이유 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기초로 원고가 2005. 5. 10.부터 이 사건 건축조합에 합계 00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05. 5. 10.부터 합계 000,000,000원을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2005년도의 경우 대여금은 없으나 일부 회수금은 있는 것으로 정리된 대여금, 회수금 내역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기도 전에 일부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고, 2008년도의 경우 최BB가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금 00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모순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도 귀속 이 사건 이자소득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계좌에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이 출금된 이후에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확인서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 이자 등 그 주장하는 명목을 증빙하지 못한 부분만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아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9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