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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금액의 비영업대금이익 적용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7누49210
판결 요약
원고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어음·수표 할인 단순 중개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금전 흐름의 불합리성이나 확인서 등의 모순도 위 부과처분 정당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비영업대금이익 #종합소득세 #어음할인 #수표할인 #금전소비대차
질의 응답
1. 어음·수표 할인 중개만 했다면 입금된 금액에 비영업대금이익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할인 중개만 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면 통장 입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210 판결은 원고가 어음·수표 할인 중개만 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여 전에 회수금이 발생하면 금전 소비대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여 이전 회수금이 있는 경우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210 판결은 대여 전에 일부 회수금이 있는 점을 들어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확인서상 대여·회수금 내역의 모순이 있을 때 부과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오직 모순된 확인서만에 근거했다면 위법할 수 있으나, 계좌 내역 등 타 증거로 정당성이 있으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210 판결은 확인서 외 계좌·증빙 등 타 증거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합원 분담금 이자 등 명목의 증빙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담금 이자 등 명목만으로 입금 사실의 실질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210 판결은 분담금 이자 등 주장하는 명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때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 단순히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9210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317 ⁠(2017.05.10)

변 론 종 결

2018.01.19.

판 결 선 고

2018.02.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4행의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2”를 ⁠“을 제8, 12호증, 을 제9, 13호증의 각 1,2”로 고친다.

○ 5면 19행의 ⁠“김AA의 위 어음 및 수표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를 ⁠“최BB로부터 위 어음 할인을 부탁받아 이를 중개하였고, 위 수표는 자신과 무관하므로”로 고친다.

○ 7면 4행의 ⁠“이 사건 소득”을 ⁠“이 사건 이자소득”으로 고친다.

○ 7면 11행의 ⁠“이유 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기초로 원고가 2005. 5. 10.부터 이 사건 건축조합에 합계 00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05. 5. 10.부터 합계 000,000,000원을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2005년도의 경우 대여금은 없으나 일부 회수금은 있는 것으로 정리된 대여금, 회수금 내역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기도 전에 일부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고, 2008년도의 경우 최BB가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금 00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모순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도 귀속 이 사건 이자소득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계좌에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이 출금된 이후에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확인서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 이자 등 그 주장하는 명목을 증빙하지 못한 부분만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아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9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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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금액의 비영업대금이익 적용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7누49210
판결 요약
원고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어음·수표 할인 단순 중개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금전 흐름의 불합리성이나 확인서 등의 모순도 위 부과처분 정당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비영업대금이익 #종합소득세 #어음할인 #수표할인 #금전소비대차
질의 응답
1. 어음·수표 할인 중개만 했다면 입금된 금액에 비영업대금이익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할인 중개만 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면 통장 입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210 판결은 원고가 어음·수표 할인 중개만 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여 전에 회수금이 발생하면 금전 소비대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여 이전 회수금이 있는 경우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210 판결은 대여 전에 일부 회수금이 있는 점을 들어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확인서상 대여·회수금 내역의 모순이 있을 때 부과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오직 모순된 확인서만에 근거했다면 위법할 수 있으나, 계좌 내역 등 타 증거로 정당성이 있으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210 판결은 확인서 외 계좌·증빙 등 타 증거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합원 분담금 이자 등 명목의 증빙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담금 이자 등 명목만으로 입금 사실의 실질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9210 판결은 분담금 이자 등 주장하는 명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때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 단순히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9210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317 ⁠(2017.05.10)

변 론 종 결

2018.01.19.

판 결 선 고

2018.02.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4행의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2”를 ⁠“을 제8, 12호증, 을 제9, 13호증의 각 1,2”로 고친다.

○ 5면 19행의 ⁠“김AA의 위 어음 및 수표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를 ⁠“최BB로부터 위 어음 할인을 부탁받아 이를 중개하였고, 위 수표는 자신과 무관하므로”로 고친다.

○ 7면 4행의 ⁠“이 사건 소득”을 ⁠“이 사건 이자소득”으로 고친다.

○ 7면 11행의 ⁠“이유 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기초로 원고가 2005. 5. 10.부터 이 사건 건축조합에 합계 00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05. 5. 10.부터 합계 000,000,000원을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2005년도의 경우 대여금은 없으나 일부 회수금은 있는 것으로 정리된 대여금, 회수금 내역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기도 전에 일부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고, 2008년도의 경우 최BB가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금 00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모순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도 귀속 이 사건 이자소득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계좌에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이 출금된 이후에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확인서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 이자 등 그 주장하는 명목을 증빙하지 못한 부분만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아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9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