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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지나면 소멸-가등기말소 청구 인용

군산지원 2018가단53519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권리 소멸로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무변론판결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가등기말소 #행사기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8-가단-53519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행사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라고 명시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그 권리 근거로 한 가등기는 말소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8-가단-53519 판결은 주문에서 가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며, 완결권 소멸을 전제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등기말소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를 상대방에 청구하고, 협조 없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말소 등이 가능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8-가단-53519 판결 주문은 피고가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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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9.18.

주 문

1. 피고는 AAA,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8. 4. 10. 접수 제178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09. 18. 선고 군산지원 2018가단53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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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가등기말소 #행사기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8-가단-53519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행사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라고 명시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그 권리 근거로 한 가등기는 말소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8-가단-53519 판결은 주문에서 가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며, 완결권 소멸을 전제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등기말소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를 상대방에 청구하고, 협조 없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말소 등이 가능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8-가단-53519 판결 주문은 피고가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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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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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9.18.

주 문

1. 피고는 AAA,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8. 4. 10. 접수 제178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09. 18. 선고 군산지원 2018가단53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