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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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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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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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고, 압류해제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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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고등법원 2018누○○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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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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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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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구합2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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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제3면 제21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3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8. 12. 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압류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