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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후 체납세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및 배당순위 변경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004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도 별도의 압류 등기 없이 종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과세관청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 배당표에서 소멸시효 완성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확정판결·확정된 소송비용 결정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할 경우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경매 #배당이의 #압류효력 #체납세액 #소멸시효 중단
질의 응답
1. 압류등기 이후 추가로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이전 압류의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네, 압류등기 후 추가로 발생한 동일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판결은 국세징수법·지방세법 및 대법원 2012.5.10. 2011다44160 판결에 따라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에 그 이후의 체납세액이 발생해도 추가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에 기초한 교부청구·배당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확정판결이나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배당받는 채권자에게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및 대법원 2013다86403 판결을 근거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 상대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만 가능하고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표상 소멸시효가 지난 조세·보험료 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만큼 배당액이 감액되며, 경정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판결에서 배당표의 조세·보험료 채권 중 시효완성분은 감액된 것으로 경정(판결 주문 2.)하고, 실제 시효중단 요건 충족분에 한해 배당을 인정하였습니다.
4. 경매 배당 중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미 배당된 금액은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이 이미 완료된 뒤에는 부당이득반환 등의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채무자 보호 목적의 경매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판결은 2011다16592 판결을 인용하여, 경매채무자는 배당이의 중지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직접 배당 중단을 구할 수 없으며, 사후 반환청구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200047 배당이의

원 고

황○○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8. 5. 17.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 ○○기금, ○○문중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한 배당액 1,371,600원을 1,111,550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을 4,345,75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광역시 ○구, ○○공단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광역시 ○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광역시 ○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기금, ○○문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공단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한 배당액 1,371,6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1,665,390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 피고 ○○기금에 대한 배당액 64,928,851원, 피고 ○○문중에 대한 배당액 4,258,413원을 각 삭제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기금 사이의 선행 소송

    1) 피고 ○○기금은 2003. 10. 14. 원고를 상대로 ⁠‘피고 ○○기금이 1993. 10. 26.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8. 11. 10.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원고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지방법원 20○○가소○○○○호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지방법원은 2004. 3. 19. ⁠‘원고는 피고 ○○기금에게 16,800,691원 및 그 중 16,788,3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기금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2. 3. 5.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2나○○○○호로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10. 10. 항소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는 피고 ○○기금에게 18,982,271원과 그 중 16,745,1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기금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다○○○○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 ○○기금은 2013. 3. 25.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기하여 ○○지방법원

20○○타경○○○○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경북 ○○군 ○○면 ○○리 산○○ 임야 287,603㎡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광역시 ○구는 2013. 5. 20.경 법정기일 1996. 8. 10.부터 2005. 8. 10.까지 사이의 원고에 대한 주민세, 자동차세 등 합계 1,371,60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4. 9. 25.경 법정기일 2001. 4. 1.(납부기한 2001. 4. 30.)부터 2005. 5. 1.(납부기한 2005. 5. 21.)까지 사이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51,665,39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14. 9. 18.경 납부기한 1990. 6. 30.부터 2012. 1. 10.까지의 사이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합계 7,556,34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3) 피고 ○○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카기○○○○호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05. 6. 23. 소송비용액을 3,364,800원으로 확정한다는 결정을, ○○지방법원 20○○카기○○○○호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07. 1. 4. 소송비용액을 1,325,000원으로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각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 문중은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4,689,8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지방법원은 2014. 9.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대금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124,050,10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피고들에게 아래 배당내역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4.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1, 3호증, 을라 제1 내지 6, 19호증, 을마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기금, 문중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험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그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한 대위변제증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원고가 ○○보험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기금이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항소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 ○○기금은 위와 같은 위법한 판결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기금에 배당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2) 피고 문중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와 같이 피고 ○○기금의 위법한 판결에 기하여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문중에 배당된 배당액도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기금에 대한 소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기하여, 피고 문중에 대한 소는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기금은 확정판결인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피고 문중은 확정된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인 피고 ○○기금, 문중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기금, 문중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광역시 중구,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기금은 원고의 ○○보험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위변제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제1심, 항소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위법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기금이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기금이 원고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거나 원고가 승낙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피고 ○○기금은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와 같은 피고 ○○기금의 위법한 판결에 기하여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에 배당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2014. 10. 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금이 배당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기금은 2014. 10. 10. 61,701,226원을, 피고 문중은 2014. 10. 13. 4,259,929원을 각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피고 ○○기금, 문중이 배당금을 수령한 금액만큼 매각대금이 부족하게 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배당액도 삭제되어야 한다.

    3) 피고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배당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4) 피고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이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들에게 배당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기금의 위법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기금이 원고의 ○○보험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위변제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제1심, 항소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라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에 대한 금

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998. 6. 25. ○○보험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보험은 1998. 8. 4. 피고○○기금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한 사실, ② 이에 원고의 신용보증인인 피고 ○○기금이 1998. 11. 10. ○○보험에 원리금 합계 18,045,5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 ○○기금의 ○○지사장, 피고 ○○기금을 대리한 변호사, 소송 관련 판사들을 공문서위조,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15. 11. 11. 이들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모두 각하결정을 한 사실, ④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고등

검찰청은 2016. 2. 16. 위 항고를 기각한 사실, ⑤ 원고가 피고 ○○기금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호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보험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피고 ○○기금이 대위변제증서 및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⑥ 이후 원고가 위 ○○지방법원 20○○가단○○○○호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나○○○○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각하명령으로 위 ○○지방법원 20○○가단○○○○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⑦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지방법원 20○○재나○○○호, 20○○재나○○○호로 각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대위변제증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한, 원고의 ○○보험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신용보증인인 피고 ○○기금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의 승낙이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구비와 관계없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인인 피고 ○○기금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피고 ○○기금은 주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피고 ○○기금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피고 ○○기금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기금, 문중이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 배당금을 수령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가)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위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 2항),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기금, 문중이 배당이의 소송 중 먼저 배당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기금, 문중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압류채권자인 피고 ○○기금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이후의 금액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기금, 문중이 수령한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압류채권자인 피고 ○○기금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자들의 채권 및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등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또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절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대금 부족으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나아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참조), 피고 ○○기금, 문중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인 2014. 9. 30.부터 1주일 이내에 피고 ○○기금, 문중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4. 10. 7.까지 집행법원에 피고 ○○기금, 문중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피고 ○○기금, 문중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지 않고 당초 이 사건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장채권 관련 주장 부분에 관하여

      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이 원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조세채권이나 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멸시효 완성 관련 주장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하여

        (1) 피고 ○○광역시 ○구의 원고에 대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조세채권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5 제1항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광역시 ○구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1996. 8. 10.부터 2005. 8. 10.까지 사이인 사실, 피고 ○○광역시 ○구는 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5. 20.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광역시 ○구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04. 9. 13.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 2항은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독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구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광역시 ○구가 2003. 5. 17.경 원고에게 법정기일 1999. 8. 10.인 조세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한 사실, 피고 ○○광역시가 2004. 9. 10.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3.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광역시 중구가 법정기일 1996. 8. 10.인 합계 65,620원의 조세채권과 법정기일 1999. 3. 10.인 합계 194,430원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법정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독촉을 하였거나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법정기일 1999. 3. 10.인 조세채권은 최초 독촉을 한 2003. 5. 17.경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의 조세채권이나, 피고 ○○광역시 ○구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는법정기일 1999. 3. 10.인 조세채권의 발생연도가 1993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독촉내역서에도 위 조세채권에 대한 독촉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 ○○광역시 ○구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법정기일 1999. 8. 10.부터 2005. 8. 10.까지 사이의 합계 1,111,550원(= 1,371,600원 - 65,620원 - 194,430원)의 조세채권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 ○구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배당받을 배당액은 심리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광역시 ○구의 배당액만이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며 피고 ○○광역시 ○구의 배당액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한 배당액 1,371,60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60,050원을 제외한 1,111,5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2001. 4. 1.(납부기한 2001. 4. 30.)부터 2005. 5. 1.(납부기한 2005. 5. 21.)까지 사이인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납부기한)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25.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01. 7. 19.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 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2001. 7. 19.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25.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 ○○공단에 대하여

        (1) 피고 ○○공단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의 채권은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보험법’이라한다)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2년 또는 구 의료보험법(2012. 9. 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보험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공단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의 채권 중 납부기한이 1990. 6. 30.부터 2007. 12. 10.까지인 채권은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피고 ○○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건강보험료 등의 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한 2014. 9. 18.경까지 2년 또는 3년이 경과하였음이 기간 계산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04. 11. 30. 원고에 대한 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199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위 보험료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1989. 7.부터 1990. 9.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244,670원의 보험료채권(체납관리번호 ○○○○○○)과 1994. 3.부터 1996. 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391,280원의 보험료채권(체납관리번호 ○○○○○○)은 그 각 납부기한으로 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독촉을 하였거나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1998. 4.부터 2007.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보험료채권(체납관리번호 ○○○○○○)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호증,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단이 1998. 9. 30.경 원고에 대한 보험료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료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한 사실, 피고 ○○공단이 2004. 11. 30. 원고에 대한 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압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3.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최초의 독촉 이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민법상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 등 참조), 1998. 4.부터 2001. 3.까지 사이에 발생한 2,574,640원의 보험료채권은 최초의 독촉에서 정한 납부기한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고, 최초의 독촉 이후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민법상 단순한 최고에 해당하는데 그 최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01. 4.부터 2007. 11.까지 발생한 4,345,750원의 보험료채권에 한하여 독촉 및 압류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공단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배당액은 심리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공단의 배당액만이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며 피고 ○○공단의 배당액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3,210,590원(= 244,670원 + 391,280원 + 2,574,640원)을 제외한4,345,7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기금, 문중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광역시 ○구, ○○공단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광역시 ○구, ○○공단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6.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0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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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후 체납세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및 배당순위 변경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004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도 별도의 압류 등기 없이 종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과세관청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 배당표에서 소멸시효 완성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확정판결·확정된 소송비용 결정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할 경우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경매 #배당이의 #압류효력 #체납세액 #소멸시효 중단
질의 응답
1. 압류등기 이후 추가로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이전 압류의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네, 압류등기 후 추가로 발생한 동일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판결은 국세징수법·지방세법 및 대법원 2012.5.10. 2011다44160 판결에 따라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에 그 이후의 체납세액이 발생해도 추가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에 기초한 교부청구·배당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확정판결이나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배당받는 채권자에게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및 대법원 2013다86403 판결을 근거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 상대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만 가능하고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표상 소멸시효가 지난 조세·보험료 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만큼 배당액이 감액되며, 경정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판결에서 배당표의 조세·보험료 채권 중 시효완성분은 감액된 것으로 경정(판결 주문 2.)하고, 실제 시효중단 요건 충족분에 한해 배당을 인정하였습니다.
4. 경매 배당 중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미 배당된 금액은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이 이미 완료된 뒤에는 부당이득반환 등의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채무자 보호 목적의 경매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판결은 2011다16592 판결을 인용하여, 경매채무자는 배당이의 중지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직접 배당 중단을 구할 수 없으며, 사후 반환청구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200047 배당이의

원 고

황○○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8. 5. 17.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 ○○기금, ○○문중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한 배당액 1,371,600원을 1,111,550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을 4,345,75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광역시 ○구, ○○공단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광역시 ○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광역시 ○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기금, ○○문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공단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한 배당액 1,371,6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1,665,390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 피고 ○○기금에 대한 배당액 64,928,851원, 피고 ○○문중에 대한 배당액 4,258,413원을 각 삭제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기금 사이의 선행 소송

    1) 피고 ○○기금은 2003. 10. 14. 원고를 상대로 ⁠‘피고 ○○기금이 1993. 10. 26.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8. 11. 10.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원고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지방법원 20○○가소○○○○호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지방법원은 2004. 3. 19. ⁠‘원고는 피고 ○○기금에게 16,800,691원 및 그 중 16,788,3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기금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2. 3. 5.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2나○○○○호로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10. 10. 항소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는 피고 ○○기금에게 18,982,271원과 그 중 16,745,1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기금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다○○○○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 ○○기금은 2013. 3. 25.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기하여 ○○지방법원

20○○타경○○○○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경북 ○○군 ○○면 ○○리 산○○ 임야 287,603㎡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광역시 ○구는 2013. 5. 20.경 법정기일 1996. 8. 10.부터 2005. 8. 10.까지 사이의 원고에 대한 주민세, 자동차세 등 합계 1,371,60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4. 9. 25.경 법정기일 2001. 4. 1.(납부기한 2001. 4. 30.)부터 2005. 5. 1.(납부기한 2005. 5. 21.)까지 사이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51,665,39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14. 9. 18.경 납부기한 1990. 6. 30.부터 2012. 1. 10.까지의 사이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합계 7,556,34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3) 피고 ○○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카기○○○○호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05. 6. 23. 소송비용액을 3,364,800원으로 확정한다는 결정을, ○○지방법원 20○○카기○○○○호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07. 1. 4. 소송비용액을 1,325,000원으로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각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 문중은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4,689,8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지방법원은 2014. 9.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대금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124,050,10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피고들에게 아래 배당내역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4.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1, 3호증, 을라 제1 내지 6, 19호증, 을마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기금, 문중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험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그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한 대위변제증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원고가 ○○보험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기금이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항소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 ○○기금은 위와 같은 위법한 판결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기금에 배당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2) 피고 문중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와 같이 피고 ○○기금의 위법한 판결에 기하여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문중에 배당된 배당액도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기금에 대한 소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기하여, 피고 문중에 대한 소는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기금은 확정판결인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피고 문중은 확정된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인 피고 ○○기금, 문중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기금, 문중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광역시 중구,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기금은 원고의 ○○보험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위변제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제1심, 항소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위법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기금이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기금이 원고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거나 원고가 승낙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피고 ○○기금은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와 같은 피고 ○○기금의 위법한 판결에 기하여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에 배당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2014. 10. 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금이 배당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기금은 2014. 10. 10. 61,701,226원을, 피고 문중은 2014. 10. 13. 4,259,929원을 각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피고 ○○기금, 문중이 배당금을 수령한 금액만큼 매각대금이 부족하게 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배당액도 삭제되어야 한다.

    3) 피고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배당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4) 피고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이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들에게 배당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기금의 위법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기금이 원고의 ○○보험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위변제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제1심, 항소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라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에 대한 금

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998. 6. 25. ○○보험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보험은 1998. 8. 4. 피고○○기금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한 사실, ② 이에 원고의 신용보증인인 피고 ○○기금이 1998. 11. 10. ○○보험에 원리금 합계 18,045,5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 ○○기금의 ○○지사장, 피고 ○○기금을 대리한 변호사, 소송 관련 판사들을 공문서위조,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15. 11. 11. 이들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모두 각하결정을 한 사실, ④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고등

검찰청은 2016. 2. 16. 위 항고를 기각한 사실, ⑤ 원고가 피고 ○○기금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호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보험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피고 ○○기금이 대위변제증서 및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⑥ 이후 원고가 위 ○○지방법원 20○○가단○○○○호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나○○○○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각하명령으로 위 ○○지방법원 20○○가단○○○○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⑦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지방법원 20○○재나○○○호, 20○○재나○○○호로 각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대위변제증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한, 원고의 ○○보험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신용보증인인 피고 ○○기금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의 승낙이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구비와 관계없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인인 피고 ○○기금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피고 ○○기금은 주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피고 ○○기금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피고 ○○기금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기금, 문중이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 배당금을 수령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가)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위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 2항),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기금, 문중이 배당이의 소송 중 먼저 배당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기금, 문중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압류채권자인 피고 ○○기금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이후의 금액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기금, 문중이 수령한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압류채권자인 피고 ○○기금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자들의 채권 및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등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또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절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대금 부족으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나아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참조), 피고 ○○기금, 문중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인 2014. 9. 30.부터 1주일 이내에 피고 ○○기금, 문중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4. 10. 7.까지 집행법원에 피고 ○○기금, 문중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피고 ○○기금, 문중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지 않고 당초 이 사건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장채권 관련 주장 부분에 관하여

      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광역시 ○구, 대한민국, ○○공단이 원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조세채권이나 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멸시효 완성 관련 주장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하여

        (1) 피고 ○○광역시 ○구의 원고에 대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조세채권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5 제1항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광역시 ○구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1996. 8. 10.부터 2005. 8. 10.까지 사이인 사실, 피고 ○○광역시 ○구는 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5. 20.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광역시 ○구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04. 9. 13.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 2항은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독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구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광역시 ○구가 2003. 5. 17.경 원고에게 법정기일 1999. 8. 10.인 조세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한 사실, 피고 ○○광역시가 2004. 9. 10.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3.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광역시 중구가 법정기일 1996. 8. 10.인 합계 65,620원의 조세채권과 법정기일 1999. 3. 10.인 합계 194,430원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법정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독촉을 하였거나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법정기일 1999. 3. 10.인 조세채권은 최초 독촉을 한 2003. 5. 17.경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의 조세채권이나, 피고 ○○광역시 ○구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는법정기일 1999. 3. 10.인 조세채권의 발생연도가 1993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독촉내역서에도 위 조세채권에 대한 독촉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 ○○광역시 ○구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법정기일 1999. 8. 10.부터 2005. 8. 10.까지 사이의 합계 1,111,550원(= 1,371,600원 - 65,620원 - 194,430원)의 조세채권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 ○구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배당받을 배당액은 심리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광역시 ○구의 배당액만이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며 피고 ○○광역시 ○구의 배당액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한 배당액 1,371,60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60,050원을 제외한 1,111,5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2001. 4. 1.(납부기한 2001. 4. 30.)부터 2005. 5. 1.(납부기한 2005. 5. 21.)까지 사이인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납부기한)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25.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01. 7. 19.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 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2001. 7. 19.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25.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 ○○공단에 대하여

        (1) 피고 ○○공단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의 채권은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보험법’이라한다)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2년 또는 구 의료보험법(2012. 9. 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보험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공단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의 채권 중 납부기한이 1990. 6. 30.부터 2007. 12. 10.까지인 채권은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피고 ○○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건강보험료 등의 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한 2014. 9. 18.경까지 2년 또는 3년이 경과하였음이 기간 계산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04. 11. 30. 원고에 대한 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199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위 보험료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1989. 7.부터 1990. 9.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244,670원의 보험료채권(체납관리번호 ○○○○○○)과 1994. 3.부터 1996. 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391,280원의 보험료채권(체납관리번호 ○○○○○○)은 그 각 납부기한으로 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독촉을 하였거나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1998. 4.부터 2007.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보험료채권(체납관리번호 ○○○○○○)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호증,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단이 1998. 9. 30.경 원고에 대한 보험료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료채권에 대하여 독촉을 한 사실, 피고 ○○공단이 2004. 11. 30. 원고에 대한 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압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3.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최초의 독촉 이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민법상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 등 참조), 1998. 4.부터 2001. 3.까지 사이에 발생한 2,574,640원의 보험료채권은 최초의 독촉에서 정한 납부기한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고, 최초의 독촉 이후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민법상 단순한 최고에 해당하는데 그 최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01. 4.부터 2007. 11.까지 발생한 4,345,750원의 보험료채권에 한하여 독촉 및 압류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공단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배당액은 심리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공단의 배당액만이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며 피고 ○○공단의 배당액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3,210,590원(= 244,670원 + 391,280원 + 2,574,640원)을 제외한4,345,7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기금, 문중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광역시 ○구, ○○공단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광역시 ○구, ○○공단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6.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0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