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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자소득 귀속시기 및 비영업대금 회수불능시 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179
판결 요약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관리·지배 여부와 소득 실현가능성, 자금 확보 등을 기준으로 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회수불능 발생 시 실제 받은 이자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고의 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는 일부 인용,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자소득귀속시기 #비영업대금이익 #소득세과세기준 #회수불능 #변제충당
질의 응답
1. 이자소득은 언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단순히 이자지급일이 아니라, 해당 소득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며 실현가능성이 높게 성숙,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79 판결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실현가능성 및 관리·지배의 성숙 정도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영업대금의 원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면 이미 받은 이자도 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원리금 회수불능이 발생해 실제 회수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그때까지 받은 이자라도 이자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79 판결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회수불능 발생 시 이미 받은 이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3. 채권 변제금이 원금에 먼저 충당되는 합의 없이 민법 변제충당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 충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79 판결은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통상적인 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득세법상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객관화 정도·관리지배·자금 확보 등 사정을 종합하여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귀속시기가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79 판결은 판례(대법원 2008두20871) 취지를 따라 이자소득 귀속시기 판단기준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5.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에 합의 없이 이자, 원금을 구분해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합의와 증거가 없는 경우 변제금은 이자에 먼저 충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79 판결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에 선충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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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 . 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합의충당 및 이자채권 확정시기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1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외 3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4. 선고 2012구합3921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1.

판 결 선 고

2014. 12.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1. 1. 1.,피고 ○○세무서장,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이 각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 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피고 ○○세무서장이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AA세무서장이 2011. 1. 1.,피고 ○○세무서장,BB세무서장,CC세무서장이 각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중 '박○○ 관련 주장에 대 한 판단' 중 제2의 가.4)항과 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1 중 제2의 나.4)항을 아래 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4)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와 박○○ 사이에 변제중당 순서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별도의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 는 점,② 원고는 박○○이 2009. 7. 17. 000원을 변제할 때 원금을 000원, 이자를 000원으로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는 점,③ 박○○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2006. 1. 1.부터 이율이 연 5%로 낮추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이를 두고 박○○에게는 이자를 먼저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원고의 주장대로 박○○에게 이자를 먼저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원고로서도 이자에 먼저 충당하든 원금에 먼저 충당하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박○○ 사이에 박○○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박○○ 사이에 박○○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 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 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 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하되,'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 . 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박○○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자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이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박○○이 2008. 8. 20. 원고를 상대로 ’2006. 1. 1.부터 이율이 연 5%로 낮추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위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박○○으로부터 전혀 이자를 지급받지 못 한 것이 아니라 2006. 8. 29. 4,000,000,000원을,2007. 11. 2. 2,500,000,000원을,2008. 8. 20. 1,000,000,000원을 각 변제받아 이자가 포함된 대여원리금에서 차감한 것을 포 함하여(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은 민법 제479조 제1 항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 별로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과 사이에서 여러 차례 대여원리금을 정리•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당해 이자소득을 지속적으로 관리 •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박○○이 2005. 12. 20. ’그때까지 차용한 원리금이 9,428,000,000원'이라 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를,2006. 1. 31. ⁠‘그 때까지 차용한 원리금이 8,105,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를,2007. 11. 2. '2007. 10. 기준 원리금이 6,860,000,000원'이 라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각 작성하였는데,위 각 증서 및 각서에는 원금과 이자가 합 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2006. 1. 31.자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기준 원리금 8,405,000,000원을 원금으로, 이율을 원고와 박○○이 합의한 월 1%로 하여 변제된 금 원을 제외한 채 2007. 10. 기준 원리금을 계산하면,위 2007. 11. 2.자 확인각서에 기재된 ’2007. 10. 기준 원리금’과 유사한 금액이 산출되는바, 원고의 박○○에 대한 이자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나. 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 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위 규정 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비영 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 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 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 943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원고가 2008. 3.경 김○○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2008. 4.부터 2008. 10.까지 김○○으로부터 이자 9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원고는 2009. 7.경 김○○으로부터 원금 40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 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1〇, 11호증,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김○○이 2009. 7. 이후부터 2013. 7.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리핀을 방문한 사실,원고와 위 대여금의 공동대여자가 김○○의 연대보증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 다가 해지한 사실,최저매각가격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금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매절차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김○○이 위 확인각서를 작성한 2009. 7. 이후 필리핀을 방문한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김○○이 여전히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바,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 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CC세무서장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