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 외 법인세 경정 범위 확장 가능 판단

대법원 2018두30181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 통지한 세목 외에 법인세까지 경정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기초한 경정이라면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을 별도로 조사했다고 볼 수 없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법인세 경정 #세금계산서 기능 #과세요건 #조사대상 세목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통지에서 빠진 법인세에 대해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통지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세라도, 그 경정이 세금계산서 기능에 근거한 것이라면,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0181 판결은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 조사로 볼 수 없을 경우 경정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경정 사유가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 조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세 고유 요건을 별도로 조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0181 판결 요지는 단순 세금계산서 기능상의 경정이면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난 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답변
만약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별도 조사가 있었다면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0181 판결은 고유의 과세요건 사실 조사 유무가 쟁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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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0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