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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 요건과 기각 판단 사례

2016브48
판결 요약
성년 자녀가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 유지가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의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성년인 자녀가 대학 재학 중임에도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아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성년 자녀 부양료 #부모 부양의무 #부양료 청구 요건 #자력 생활 #민법 제974조
질의 응답
1.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성년 자녀는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만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6브48 결정은 부모의 부양의무는 성년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하지 못할 때에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학에 재학 중인 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생활 유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나이·건강·학력 등 고려)에는 대학 재학 중이어도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6브48 결정은 청구인의 나이·건강·학력 등 사정상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며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양의무 인정 관련하여 고려되는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인지요?
답변
나이, 건강상태, 학력, 청구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생활유지 곤란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6브48 결정은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액수, 기록 및 심문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근거로 생활유지 곤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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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양료

 ⁠[대구가정법원 2016. 12. 26. 자 2016브48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상대방, 피항고인】

【제1심 결정】

대구가정법원 2016. 7. 5.자 2016느단93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6년 6월 말, 2016년 12월 말, 2017년 6월 말, 2017년 12월 말 각 36,160,000원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6년 6월 말, 2016년 12월 말, 2017년 6월 말, 2017년 12월 말 각 36,160,000원을 지급하라(즉시항고장, 항고이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16년 12월 말 부양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문 제2쪽 7행의 ⁠“사건본인”을 ⁠“청구인”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청구인은 현재 미국 ○○ ○○○ 대학교△△학과에 재학 중인바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상대방은 현재 안과 개업의로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으므로,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로서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데,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기록 및 심문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상국(재판장) 이종민 전명환

출처 : 대구가정법원 2016. 12. 26. 선고 2016브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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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성년 자녀는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만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6브48 결정은 부모의 부양의무는 성년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하지 못할 때에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학에 재학 중인 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생활 유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나이·건강·학력 등 고려)에는 대학 재학 중이어도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6브48 결정은 청구인의 나이·건강·학력 등 사정상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며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양의무 인정 관련하여 고려되는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인지요?
답변
나이, 건강상태, 학력, 청구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생활유지 곤란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6브48 결정은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액수, 기록 및 심문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근거로 생활유지 곤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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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양료

 ⁠[대구가정법원 2016. 12. 26. 자 2016브48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상대방, 피항고인】

【제1심 결정】

대구가정법원 2016. 7. 5.자 2016느단93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6년 6월 말, 2016년 12월 말, 2017년 6월 말, 2017년 12월 말 각 36,160,000원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6년 6월 말, 2016년 12월 말, 2017년 6월 말, 2017년 12월 말 각 36,160,000원을 지급하라(즉시항고장, 항고이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16년 12월 말 부양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문 제2쪽 7행의 ⁠“사건본인”을 ⁠“청구인”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청구인은 현재 미국 ○○ ○○○ 대학교△△학과에 재학 중인바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상대방은 현재 안과 개업의로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으므로,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로서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데,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기록 및 심문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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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가정법원 2016. 12. 26. 선고 2016브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