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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부천지원 2017가단114582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규정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7-가단-114582 판결 요지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성립 후 10년 이내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났을 때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7-가단-114582 판결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이 성립된 지 10년이 초과하면 예약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나요?
답변
10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부동산을 실제로 이전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근거
부천지원-2017-가단-114582 판결 요지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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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1458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23.

주 문

1. 피고는 윤○○에게 ○○시 ○○면 ○○리 산31 임야 992㎡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32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 ○○군 ○○면 ○○리 산136 임야 9,91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10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01. 23. 선고 부천지원 2017가단114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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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부천지원 2017가단114582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규정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7-가단-114582 판결 요지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성립 후 10년 이내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났을 때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7-가단-114582 판결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이 성립된 지 10년이 초과하면 예약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나요?
답변
10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부동산을 실제로 이전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근거
부천지원-2017-가단-114582 판결 요지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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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1458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23.

주 문

1. 피고는 윤○○에게 ○○시 ○○면 ○○리 산31 임야 992㎡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32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 ○○군 ○○면 ○○리 산136 임야 9,91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10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01. 23. 선고 부천지원 2017가단114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