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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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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38606 (2018.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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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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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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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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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373,397,810원의 부과처분 중 1,245,604,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1행의 “2008. 12. 6.”을 “2008. 12. 16.”로 고친다.
○ 3면 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8. 6. 19.경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1,373,397,810원 중1,245,604,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127,793,600원(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다)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 3면 6행의 “을 제1 내지 9호증” 다음에 “, 을 제12, 13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인 127,793,6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최○○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이□□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과 원고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증권 □□지점 측에서 원고에게 직접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신탁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계좌로 이전된 뒤 불과 21일 만에 대부분 처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4) 설령 원고에게 묵시적인 명의수탁 의사가 인정되어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측에서 이를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이□□은 ◍◍텍의 주가조작 또는 가장납입을 위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6)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텍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이 있는 이▨▨, 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바, 그런데도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 판결 등 참조), 명의 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 존재 여부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6, 7, 12,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이□□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사위이자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업체의 대표인 최○○의 부탁을 받아 박▦▦에게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는데, 이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최○○이나 박▦▦에게 그 계좌를 개설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뿐 아니라 최○○조차도 특별한 친분이나 교류가 없을뿐더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이□□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그 개설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최○○은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원고에게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박▦▦을 따라가서 일을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부탁할 당시 이 사건 계좌의 개설은 물론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단지 사업상 필요하다고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계좌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학력과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박▦▦에게 교부한 것은 사위인 최○○이 사업상 필요한 데 사용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최○○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의 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개설과 이 사건 주식의 보유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이□□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자신이 ◍◍텍 주식을 보유하였다거나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지 약 2개월 내인 2009. 1. 5.까지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으로 3,584주를 남기고 모두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원고가 이앤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127,793,600원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다)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제1심판결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직권 취소로 소 각하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