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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지급대장 동일인 서명 불일치 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56797
판결 요약
유흥업소에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일일봉사료의 지급대장과 수령 확인서 상 서명이 동일하지 않고, 주대와 봉사료가 일괄 결제되어 실질적으로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 판단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 #지급대장 #수령확인서 #서명 불일치
질의 응답
1. 유흥업소 봉사료를 지급대장에 적었는데 서명이 달라도 부가가치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봉사료 지급대장과 수령 확인서의 서명이 동일하지 않다면 실지 지급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797 판결은 서명의 일치 여부로 실지 지급 입증이 안 되면 과세가 정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웨이터 등 봉사료를 주대와 같이 결제했는데도 봉사료의 실지 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대와 봉사료가 일괄 결제되고 성과급 보수 성격이라면 봉사료가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797 판결은 주대와 봉사료 일괄 결제, 성과급형 보수로 판단 시 봉사료 실지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봉사료 지급대장만으로 실제 지급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대장과 수령 확인서의 동일인 서명 일치 및 실지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797 판결은 서명이 다르면 실지 지급 증명이 부족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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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일일봉사료 지급대장과 봉사료 수령 확인서의 동일인 서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결제하여 성과급형태의 보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67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 A의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 B, C, D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6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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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지급대장 동일인 서명 불일치 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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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유흥업소에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일일봉사료의 지급대장과 수령 확인서 상 서명이 동일하지 않고, 주대와 봉사료가 일괄 결제되어 실질적으로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 판단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 #지급대장 #수령확인서 #서명 불일치
질의 응답
1. 유흥업소 봉사료를 지급대장에 적었는데 서명이 달라도 부가가치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봉사료 지급대장과 수령 확인서의 서명이 동일하지 않다면 실지 지급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797 판결은 서명의 일치 여부로 실지 지급 입증이 안 되면 과세가 정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웨이터 등 봉사료를 주대와 같이 결제했는데도 봉사료의 실지 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대와 봉사료가 일괄 결제되고 성과급 보수 성격이라면 봉사료가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797 판결은 주대와 봉사료 일괄 결제, 성과급형 보수로 판단 시 봉사료 실지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봉사료 지급대장만으로 실제 지급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대장과 수령 확인서의 동일인 서명 일치 및 실지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797 판결은 서명이 다르면 실지 지급 증명이 부족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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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일일봉사료 지급대장과 봉사료 수령 확인서의 동일인 서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결제하여 성과급형태의 보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67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 A의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 B, C, D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6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