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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농약판매 면세사업 해당성 부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07
판결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은 관련 시행령이 정한 면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법인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영농조합 #농약판매 #면세사업 #시행령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인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대상 농약 판매사업은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한 면세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판결은 원고 법인의 농약 판매 사업이 관련 시행령의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농약판매로 인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상 면세사업이 아닌 이상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판결은 조합법인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 사안이 대법원 예규 또는 선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12누2000 판결, 대법원 2012두9772 심리불속행 판결 내용과 동일하게 관련 시행령 해석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판결은 대법원 2012두9772 판결 등을 판시이유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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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2018.01.17)

원고, 피항소인

AA영농조합법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18 ⁠(2017.09.19)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0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165,524,36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중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누2000 판결, 대법원 2012. 8. 17.자 2012두9772

심리불속행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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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농약판매 #면세사업 #시행령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인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대상 농약 판매사업은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한 면세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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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판매로 인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상 면세사업이 아닌 이상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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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안이 대법원 예규 또는 선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12누2000 판결, 대법원 2012두9772 심리불속행 판결 내용과 동일하게 관련 시행령 해석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판결은 대법원 2012두9772 판결 등을 판시이유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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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2018.01.17)

원고, 피항소인

AA영농조합법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18 ⁠(2017.09.19)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0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165,524,36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중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누2000 판결, 대법원 2012. 8. 17.자 2012두9772

심리불속행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