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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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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2018.01.17) |
|
원고, 피항소인 |
AA영농조합법인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18 (2017.09.19) |
|
변 론 종 결 |
2017. 12. 20. |
|
판 결 선 고 |
2018. 0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165,524,36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중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누2000 판결, 대법원 2012. 8. 17.자 2012두9772
심리불속행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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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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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영농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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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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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18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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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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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165,524,36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중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누2000 판결, 대법원 2012. 8. 17.자 2012두9772
심리불속행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