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범위와 요건 판단

2011도17273
판결 요약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요건·분양절차를 제대로 갖춘 지위에 한해 법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주택조합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공급지위
질의 응답
1.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 주택공급 지위를 바로 양도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뿐 아니라 적법하게 조합 설립, 자격요건 충족, 정당한 가입 및 분양절차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고, 이 지위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273 판결은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요건과 분양절차 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공급 지위가 인정되며, 해당 지위 양도는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불법 전매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요건 및 가입·분양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주택공급 지위가 성립하며, 이 지위의 불법 전매(양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273 판결은 조합원 될 자격 및 절차 준수 여부가 주택공급 지위의 인정, 전매금지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인중개사가 조합원 지위의 전매를 중개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주택법 제39조 제1항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중개 행위가 주택공급 지위의 적법성·양도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273 판결은 주택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주택법위반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7273 판결]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항, 제96조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1. 29. 선고 2011노3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제2호로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제3호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증서’, 제4호로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나아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제2호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32조는 주택조합을 설립, 변경,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 그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 3, 4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것과의 균형상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역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1도17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