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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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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성년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효력 판단

2012도568
판결 요약
성년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아버지가 대신하여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소송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년이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본인의 소송능력이 없는 한 직접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므로, 제3자 대리의 효력도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식불명 #성년 #처벌불원 #처벌희망
질의 응답
1. 의식불명 상태의 성년 교통사고 피해자 대신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성년 피해자의 부모가 대신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소송상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568은 피해자가 성년이고 의식불명이라도, 부모가 법정대리권 없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이는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식불명인 성년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568은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성년 피해자에게 소송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자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됩니까?
답변
성년자의 아버지는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568은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어도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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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甲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甲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6조, 제2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영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2. 22. 선고 2011노4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추해석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6조제22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성년인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혹은 독립하여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