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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영업손실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1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정 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항목만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손실
이나 대체취득비 등은 별도 규정 없이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확장·유추해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영업손실 #대체취득비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영업손실이나 대체취득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 항목에 한정되어, 영업손실이나 대체취득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16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특별한 규정 없이 영업손실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조세법규에서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유추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법규를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한정되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토지가 협의취득되어 인접 사업(카센타)에 영업손실이 났으면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업손실 발생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합니다. 해당 사안은 잔여지매수청구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영업손실이 있어도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며, 행정적 보상제도를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취소

원 고

이OO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2.02.

판 결 선 고

2018.02.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48,83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7. ⁠‘OO OO구 OO동 58-3 대 119㎡’(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이라 한다) 및 이에 바로 접하여 있는 ⁠‘OO OO구 OO동 58 대 323㎡와 그 지상 3층 건물 등 시설물’(이하 위 OO동 58 토지와 그 지상 시설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고서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카센타를 운영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세차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5.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취득1)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게 이전하고서, 2015. 7. 31.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48,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7. 피고를 상대로 ⁠‘세차장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제1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연접한 이 사건 제2토지에서 함께 이루어져 왔던 카센타 영업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카센타 영업에 관한 영업손실 및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대체취득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1) 원고는 ⁠“OO광역시 OO구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을 제2호증)의 등기원인 부분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서, 이 사건 제1토지는 토지보상법 제16조, 제17조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고와 **광역시 **구 사이에서의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광역시 **구에게 이전된 것이지, 토지보상법 제26조가 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후 협의성립으로 인한 수용’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2017. 6.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카센타를 운영하여 왔고 이와 연접한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세차장을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이 사건 제1토지가 협의취득에 따라 그 소유권이 **광역시 **구에 이전되는 바람에 더 이상 세차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위 카센타 영업에도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협의취득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지상 건물을 비롯한 카센타 운영을 위한 시설물들이 훼손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어서 원고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잔여지매수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제1토지가 협의취득된 경우에 있어서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 혹은 기존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체취득비 등’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서 양도소득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서 위와 같은 비용들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영업손실 혹은 기존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체취득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소득세법은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① 제163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 중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및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② 제163조 제3항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③ 제163조 제5항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나 ㉡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 3, 5항에서는 원고가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 혹은 기존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체취득비 등’과 같은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와 같은 비용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제1토지가 협의취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이 사건 제2토지의 잔존 지상 건물 및 시설물을 이용한 카센타 영업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의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그 지상 세차장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던 이 사건 제2토지의 카센타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로서는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막대한 영업손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일단을 이루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종래의 목적인 카센타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잔여지 매수 혹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2.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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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영업손실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1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정 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항목만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손실
이나 대체취득비 등은 별도 규정 없이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확장·유추해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영업손실 #대체취득비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영업손실이나 대체취득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 항목에 한정되어, 영업손실이나 대체취득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16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특별한 규정 없이 영업손실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조세법규에서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유추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법규를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한정되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토지가 협의취득되어 인접 사업(카센타)에 영업손실이 났으면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업손실 발생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합니다. 해당 사안은 잔여지매수청구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영업손실이 있어도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며, 행정적 보상제도를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취소

원 고

이OO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2.02.

판 결 선 고

2018.02.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48,83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7. ⁠‘OO OO구 OO동 58-3 대 119㎡’(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이라 한다) 및 이에 바로 접하여 있는 ⁠‘OO OO구 OO동 58 대 323㎡와 그 지상 3층 건물 등 시설물’(이하 위 OO동 58 토지와 그 지상 시설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고서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카센타를 운영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세차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5.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취득1)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게 이전하고서, 2015. 7. 31.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48,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7. 피고를 상대로 ⁠‘세차장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제1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연접한 이 사건 제2토지에서 함께 이루어져 왔던 카센타 영업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카센타 영업에 관한 영업손실 및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대체취득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1) 원고는 ⁠“OO광역시 OO구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을 제2호증)의 등기원인 부분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서, 이 사건 제1토지는 토지보상법 제16조, 제17조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고와 **광역시 **구 사이에서의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광역시 **구에게 이전된 것이지, 토지보상법 제26조가 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후 협의성립으로 인한 수용’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2017. 6.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카센타를 운영하여 왔고 이와 연접한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세차장을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이 사건 제1토지가 협의취득에 따라 그 소유권이 **광역시 **구에 이전되는 바람에 더 이상 세차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위 카센타 영업에도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협의취득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지상 건물을 비롯한 카센타 운영을 위한 시설물들이 훼손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어서 원고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잔여지매수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제1토지가 협의취득된 경우에 있어서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 혹은 기존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체취득비 등’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서 양도소득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서 위와 같은 비용들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영업손실 혹은 기존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체취득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소득세법은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① 제163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 중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및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② 제163조 제3항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③ 제163조 제5항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나 ㉡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 3, 5항에서는 원고가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 혹은 기존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체취득비 등’과 같은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와 같은 비용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제1토지가 협의취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이 사건 제2토지의 잔존 지상 건물 및 시설물을 이용한 카센타 영업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의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그 지상 세차장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던 이 사건 제2토지의 카센타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로서는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막대한 영업손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일단을 이루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종래의 목적인 카센타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잔여지 매수 혹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2.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