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금전이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추정 입증책임

대법원 2018두45060
판결 요약
증여자가 실제로 인정되고 금전이 수증자 명의 계좌 등에 입금되었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증여가 아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추정 #예금계좌 입금 #증여세 #입증책임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증여자가 인정되고 그 금전이 내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됐다면 세법상 증여가 추정되나요?
답변
네, 증여자로 특정된 자의 금전이 귀하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면 세법상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060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2.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060 판결은 이와 같은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내가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님을 어떻게 증명해야 불복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가 아니라 거래 대가, 대여, 위임 등 다른 사정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증여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5060 판결은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요구됨을 판시,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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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5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