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토지보상 위로금, 소득세법상 사례금 해당 여부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15
판결 요약
토지소유자에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급된 위로금은 토지 대가의 보상금과 별개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토지보상 #위로금 과세 #사례금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매수나 보상과정에서 지급된 위로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추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된 위로금은 토지 대가와 구분되는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15 판결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보상금과 별개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각 시 받은 위로금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자체의 대가가 아닌 경우, 해당 금원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15 판결은 사업추진 원활화 명목의 위로금을 별도의 금원(사례금)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43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4.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토지보상 위로금, 소득세법상 사례금 해당 여부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15
판결 요약
토지소유자에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급된 위로금은 토지 대가의 보상금과 별개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토지보상 #위로금 과세 #사례금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매수나 보상과정에서 지급된 위로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추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된 위로금은 토지 대가와 구분되는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15 판결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보상금과 별개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각 시 받은 위로금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자체의 대가가 아닌 경우, 해당 금원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15 판결은 사업추진 원활화 명목의 위로금을 별도의 금원(사례금)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43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4.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