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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손해배상채권 포기 시 사외유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68981
판결 요약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외유출 #손해배상채권 포기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법인세
질의 응답
1.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법상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금액을 사외유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8981 판결은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세무상 어떻게 처분되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8981 판결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자가 법인의 손해배상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게 하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손해배상금 반환채권 포기는 대표자에게 증여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8981 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채권 포기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포기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8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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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손해배상채권 포기 시 사외유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68981
판결 요약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외유출 #손해배상채권 포기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법인세
질의 응답
1.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법상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금액을 사외유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8981 판결은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세무상 어떻게 처분되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8981 판결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자가 법인의 손해배상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게 하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손해배상금 반환채권 포기는 대표자에게 증여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8981 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채권 포기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포기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8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