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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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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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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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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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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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571,59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938,2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0. 5. 10. 개업하여 주업종을 건축자재 도소매업, 부업종을 부동산매매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축자재 도소매업 결손
금 515,051,4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5. 김해시 00읍 00리 0-00 잡종지 6,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 12. 22.자로, 같은 리 0-00 잡종지 1,350㎡, 같은 리0-00 잡종지 1,100㎡, 같은 리 0-00 잡종지 1,010㎡, 같은 리 0-00 도로 537㎡, 같은 리 0-00 잡종지 1,152㎡, 같은 리 0-00 잡종지 1,210㎡ , 0-00 잡종지 340㎡로 각 분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2. 5.자로 2,758㎡(위 0-00, 0-00, 0-00번지 537㎡ 중 198㎡)를 aaa에게, 2016. 1. 12.자로 1,232㎡(위 0-00, 0-00번지 537㎡ 중 132㎡)를 bbb, ccc에게, 2016. 3. 18.자로 1,258㎡(위 0-00, 0-00번지 537㎡ 중 106㎡)를 ddd 등에게 각 양도하고, 위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하였다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10년도에 주업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매매차익에서 이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0”으로 신고하여 기 예정신고 납부액을 환급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차익은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 111,5710,59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129,335,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8. 5. 1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 10.5. “위 처분시 중과세율(48%)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나,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거나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재결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111,571,59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104,938,2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와 같이 감액된 2018. 2. 1.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후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진척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사업용 토지 해당성
(가)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 2항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중에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 즉 나대지나 잡종지이면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고, 다시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을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2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증인 강혜근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참조). 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어느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면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본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인데,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신고하였던 점, 원고는 2015년(취득 후 1년이 지난 2012. 8. 6. 착공신고를 하고 약 3년의 기간이 도과한 기간)까지 토지를 분필하고 경계선 옹벽공사, 성토매립, 도로와 상하수도 및 오폐수시설 등 지반공사만을 하였을 뿐이고, 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시방서 작성, 건축물 시공에 대한 도급계약체결을 하지도 않았으며(토지지반공사와 건축시공을 위한 터파기 공사는 일련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원고는 개인적으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월결손금의 규모가 상당한 재정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 실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는 2011년에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건물신축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없이 2015년에 이르기까지 지반공사만을 하고 서 이 사건 토지를 남김없이 순차적으로 모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토지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공사만을 이행하였을 뿐으로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설하고자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주변의 민원으로 말미암아 건설공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토목공사시에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인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원의 정도가 상당한 장애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 때는 2012년도에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관할 관청이 원고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었고 주변의 민원을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보이며, 지반공사만 하였을 뿐, 터파기 공사 등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민원이 강력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 공사를 할 수 없었다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 등의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건축공사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2723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지반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착공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착공의 의미는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단순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정도의 공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착공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반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 중 일부로서의 ‘착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이월결손금 공제 해당성
(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1.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2.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정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과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특례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정 세율 이상의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따른 최소한 일정세율 이상의 세부담은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은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자산의 매매가액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위 법 제64조 제1항의 각호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등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 취지).
(나) 따라서 원고의 주업종인 건축자재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반영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없다고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9.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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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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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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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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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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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571,59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938,2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0. 5. 10. 개업하여 주업종을 건축자재 도소매업, 부업종을 부동산매매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축자재 도소매업 결손
금 515,051,4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5. 김해시 00읍 00리 0-00 잡종지 6,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 12. 22.자로, 같은 리 0-00 잡종지 1,350㎡, 같은 리0-00 잡종지 1,100㎡, 같은 리 0-00 잡종지 1,010㎡, 같은 리 0-00 도로 537㎡, 같은 리 0-00 잡종지 1,152㎡, 같은 리 0-00 잡종지 1,210㎡ , 0-00 잡종지 340㎡로 각 분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2. 5.자로 2,758㎡(위 0-00, 0-00, 0-00번지 537㎡ 중 198㎡)를 aaa에게, 2016. 1. 12.자로 1,232㎡(위 0-00, 0-00번지 537㎡ 중 132㎡)를 bbb, ccc에게, 2016. 3. 18.자로 1,258㎡(위 0-00, 0-00번지 537㎡ 중 106㎡)를 ddd 등에게 각 양도하고, 위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하였다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10년도에 주업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매매차익에서 이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0”으로 신고하여 기 예정신고 납부액을 환급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차익은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 111,5710,59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129,335,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8. 5. 1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 10.5. “위 처분시 중과세율(48%)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나,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거나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재결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111,571,59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104,938,2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와 같이 감액된 2018. 2. 1.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후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진척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사업용 토지 해당성
(가)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 2항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중에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 즉 나대지나 잡종지이면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고, 다시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을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2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증인 강혜근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참조). 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어느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면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본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인데,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신고하였던 점, 원고는 2015년(취득 후 1년이 지난 2012. 8. 6. 착공신고를 하고 약 3년의 기간이 도과한 기간)까지 토지를 분필하고 경계선 옹벽공사, 성토매립, 도로와 상하수도 및 오폐수시설 등 지반공사만을 하였을 뿐이고, 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시방서 작성, 건축물 시공에 대한 도급계약체결을 하지도 않았으며(토지지반공사와 건축시공을 위한 터파기 공사는 일련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원고는 개인적으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월결손금의 규모가 상당한 재정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 실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는 2011년에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건물신축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없이 2015년에 이르기까지 지반공사만을 하고 서 이 사건 토지를 남김없이 순차적으로 모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토지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공사만을 이행하였을 뿐으로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설하고자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주변의 민원으로 말미암아 건설공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토목공사시에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인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원의 정도가 상당한 장애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 때는 2012년도에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관할 관청이 원고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었고 주변의 민원을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보이며, 지반공사만 하였을 뿐, 터파기 공사 등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민원이 강력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 공사를 할 수 없었다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 등의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건축공사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2723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지반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착공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착공의 의미는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단순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정도의 공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착공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반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 중 일부로서의 ‘착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이월결손금 공제 해당성
(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1.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2.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정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과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특례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정 세율 이상의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따른 최소한 일정세율 이상의 세부담은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은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자산의 매매가액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위 법 제64조 제1항의 각호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등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 취지).
(나) 따라서 원고의 주업종인 건축자재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반영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없다고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9.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