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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기간 외 재무제표 활용 및 무기장가산세 차감 계산 쟁점

대법원 2018두36295
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조사기간 외 재무제표 검토는 위법 아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무기장가산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 무기장가산세를 세액에서 차감해야 함.
#세무조사 #재무제표 #조사대상기간 #무기장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조사기간을 넘어선 재무제표 검토가 위법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귀속연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295 판결은 조사대상 외 기간 재무제표 검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 신고 후 경정 시, 이미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차감하는지요?
답변
이미 추계로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295 판결은 세무조사로 장부 등에 의한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를 차감하고 계산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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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귀속연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세무조사에 의해 장부 등에 의거 경정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62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달경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2017누4320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06.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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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조사기간을 넘어선 재무제표 검토가 위법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귀속연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295 판결은 조사대상 외 기간 재무제표 검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 신고 후 경정 시, 이미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차감하는지요?
답변
이미 추계로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295 판결은 세무조사로 장부 등에 의한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를 차감하고 계산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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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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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62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달경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2017누4320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06.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