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잔여 예금 채권을 인출한 날 사실상 해산하였고 잔여재산 청산과정에서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배당한 것은 청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03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7.19. |
|
판 결 선 고 |
2016.9.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은 농약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88. 1. 1.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2. 12. 31. 폐업하였다가, 2015. 4. 1. 사업을 재개하였다.
다. 피고는 ○○이 폐업한 직후인 2013. 1.부터 2013. 10. 사이에 실질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원고에게 지급한 000원 중 원고가 보유한 ○○ 발행주식 취득가액(자본금 5,000만 원)을 공제한 000원을 원고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판단하고, 2015. 3. 4. 원고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종합소득세 000원 + 지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의 주주는 원고 외에도 강△△, 김○○, 박○○, 조○○, 하○○ 등이 있다. 그럼에도 주주들 중 원고에게만 전액 배당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법인이 해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은 해산되거나 청산된 사실이 없는 존속법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31. ○○을 폐업하고, 2013. 1. 1. 동일한 업종 및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이하 ‘신 ○○’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12. 17. ○○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였고, ○○은 매매대금을 미수금(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원고는 2014. 10. 23.4)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3. 1. 31. ○○이 거래처에 미리 지급해 놓은 선급금(000원)으로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상품을 매입하였다.
4) ○○은 폐업 직전인 2012. 12. 31.경 신 ○○에 잔존상품 전부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5) ○○은 신 ○○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000원을 2014. 10. 23.까지 회수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원고가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6) ○○의 현금시재액 000원은 원고가 인출하여 신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7) ○○의 예금 000원은 원고가 2013. 1. 2.부터 2013. 10. 31.까지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의 폐업과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의 고정자산(건물과 토지 등)과 재고자산(상품) 및 그 밖의 자산(선급금, 외상매출금 등)을 원고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정리한 점, ③ ○○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직후인 2015. 4. 1. 비로소 사업재개 신청을 한 점, ④ 원고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장 등을 위해 영업을 재개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의 주식 92.8%를 가진 지배주주이고 나머지 주주들도 대부분 원고의 가족이므로 위와 같은 법인해산·청산절차는 원고가 결정하여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늦어도 잔여 예금채권을 인출한 2013. 10.경 사실상 해산하였고, 잔여재산 청산과정에서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시켜 배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잔여 예금 채권을 인출한 날 사실상 해산하였고 잔여재산 청산과정에서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배당한 것은 청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03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7.19. |
|
판 결 선 고 |
2016.9.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은 농약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88. 1. 1.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2. 12. 31. 폐업하였다가, 2015. 4. 1. 사업을 재개하였다.
다. 피고는 ○○이 폐업한 직후인 2013. 1.부터 2013. 10. 사이에 실질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원고에게 지급한 000원 중 원고가 보유한 ○○ 발행주식 취득가액(자본금 5,000만 원)을 공제한 000원을 원고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판단하고, 2015. 3. 4. 원고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종합소득세 000원 + 지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의 주주는 원고 외에도 강△△, 김○○, 박○○, 조○○, 하○○ 등이 있다. 그럼에도 주주들 중 원고에게만 전액 배당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법인이 해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은 해산되거나 청산된 사실이 없는 존속법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31. ○○을 폐업하고, 2013. 1. 1. 동일한 업종 및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이하 ‘신 ○○’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12. 17. ○○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였고, ○○은 매매대금을 미수금(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원고는 2014. 10. 23.4)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3. 1. 31. ○○이 거래처에 미리 지급해 놓은 선급금(000원)으로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상품을 매입하였다.
4) ○○은 폐업 직전인 2012. 12. 31.경 신 ○○에 잔존상품 전부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5) ○○은 신 ○○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000원을 2014. 10. 23.까지 회수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원고가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6) ○○의 현금시재액 000원은 원고가 인출하여 신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7) ○○의 예금 000원은 원고가 2013. 1. 2.부터 2013. 10. 31.까지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의 폐업과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의 고정자산(건물과 토지 등)과 재고자산(상품) 및 그 밖의 자산(선급금, 외상매출금 등)을 원고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정리한 점, ③ ○○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직후인 2015. 4. 1. 비로소 사업재개 신청을 한 점, ④ 원고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장 등을 위해 영업을 재개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의 주식 92.8%를 가진 지배주주이고 나머지 주주들도 대부분 원고의 가족이므로 위와 같은 법인해산·청산절차는 원고가 결정하여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늦어도 잔여 예금채권을 인출한 2013. 10.경 사실상 해산하였고, 잔여재산 청산과정에서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시켜 배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