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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후 대표자에게 자산 귀속 시 의제배당·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387
판결 요약
법인 폐업 후 대표자가 잔여사업 자산과 예금을 인출해 개인사업으로 전환했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은 해산·청산된 것으로 보며, 대표자가 인출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법인 해산 #사실상 청산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대표자 자산 인출
질의 응답
1. 폐업한 법인이 대표자에게 예금 등 잔여재산을 인출·귀속시킨 경우 이를 청산 및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종전 법인의 잔여 예금, 자산을 대표자가 인출하여 귀속한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은 해산 및 청산된 것으로 보며, 인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87 판결은 잔여 예금채권 등 자산을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배당한 사실상 청산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인 명의의 재고, 외상매출금, 현금 등을 대표자가 개인사업 전환 과정에서 가져간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법인 자산을 대표자가 인출해 개인사업에 투입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87 판결은 재고, 매출채권, 현금, 예금 등 자산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점을 들어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인이 명목상 존속하나 폐업 후 자산·영업을 대표자 개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에도 청산·해산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목상 존속한다 해도 자산의 완전 이전 및 영업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 해산·청산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87 판결은 폐업 후 동일 사업, 자산·채권 이전, 주주구성이 대표자와 가족에 한정됨을 들어 사실상 청산·해산 간주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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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잔여 예금 채권을 인출한 날 사실상 해산하였고 잔여재산 청산과정에서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배당한 것은 청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3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7.19.

판 결 선 고

2016.9.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은 농약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88. 1. 1.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2. 12. 31. 폐업하였다가, 2015. 4. 1. 사업을 재개하였다.

  다. 피고는 ○○이 폐업한 직후인 2013. 1.부터 2013. 10. 사이에 실질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원고에게 지급한 000원 중 원고가 보유한 ○○ 발행주식 취득가액(자본금 5,000만 원)을 공제한 000원을 원고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판단하고, 2015. 3. 4. 원고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종합소득세 000원 + 지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의 주주는 원고 외에도 강△△, 김○○, 박○○, 조○○, 하○○ 등이 있다. 그럼에도 주주들 중 원고에게만 전액 배당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법인이 해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은 해산되거나 청산된 사실이 없는 존속법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31. ○○을 폐업하고, 2013. 1. 1. 동일한 업종 및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이하 ⁠‘신 ○○’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12. 17. ○○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였고, ○○은 매매대금을 미수금(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원고는 2014. 10. 23.4)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3. 1. 31. ○○이 거래처에 미리 지급해 놓은 선급금(000원)으로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상품을 매입하였다.

  4) ○○은 폐업 직전인 2012. 12. 31.경 신 ○○에 잔존상품 전부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5) ○○은 신 ○○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000원을 2014. 10. 23.까지 회수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원고가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6) ○○의 현금시재액 000원은 원고가 인출하여 신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7) ○○의 예금 000원은 원고가 2013. 1. 2.부터 2013. 10. 31.까지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의 폐업과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의 고정자산(건물과 토지 등)과 재고자산(상품) 및 그 밖의 자산(선급금, 외상매출금 등)을 원고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정리한 점, ③ ○○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직후인 2015. 4. 1. 비로소 사업재개 신청을 한 점, ④ 원고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장 등을 위해 영업을 재개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의 주식 92.8%를 가진 지배주주이고 나머지 주주들도 대부분 원고의 가족이므로 위와 같은 법인해산·청산절차는 원고가 결정하여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늦어도 잔여 예금채권을 인출한 2013. 10.경 사실상 해산하였고, 잔여재산 청산과정에서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시켜 배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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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 폐업 후 대표자가 잔여사업 자산과 예금을 인출해 개인사업으로 전환했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은 해산·청산된 것으로 보며, 대표자가 인출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법인 해산 #사실상 청산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대표자 자산 인출
질의 응답
1. 폐업한 법인이 대표자에게 예금 등 잔여재산을 인출·귀속시킨 경우 이를 청산 및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종전 법인의 잔여 예금, 자산을 대표자가 인출하여 귀속한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은 해산 및 청산된 것으로 보며, 인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87 판결은 잔여 예금채권 등 자산을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배당한 사실상 청산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인 명의의 재고, 외상매출금, 현금 등을 대표자가 개인사업 전환 과정에서 가져간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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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을 대표자가 인출해 개인사업에 투입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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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이 명목상 존속하나 폐업 후 자산·영업을 대표자 개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에도 청산·해산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목상 존속한다 해도 자산의 완전 이전 및 영업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 해산·청산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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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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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예금 채권을 인출한 날 사실상 해산하였고 잔여재산 청산과정에서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배당한 것은 청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3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7.19.

판 결 선 고

2016.9.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은 농약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88. 1. 1.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2. 12. 31. 폐업하였다가, 2015. 4. 1. 사업을 재개하였다.

  다. 피고는 ○○이 폐업한 직후인 2013. 1.부터 2013. 10. 사이에 실질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원고에게 지급한 000원 중 원고가 보유한 ○○ 발행주식 취득가액(자본금 5,000만 원)을 공제한 000원을 원고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판단하고, 2015. 3. 4. 원고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종합소득세 000원 + 지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의 주주는 원고 외에도 강△△, 김○○, 박○○, 조○○, 하○○ 등이 있다. 그럼에도 주주들 중 원고에게만 전액 배당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법인이 해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은 해산되거나 청산된 사실이 없는 존속법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31. ○○을 폐업하고, 2013. 1. 1. 동일한 업종 및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이하 ⁠‘신 ○○’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12. 17. ○○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였고, ○○은 매매대금을 미수금(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원고는 2014. 10. 23.4)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3. 1. 31. ○○이 거래처에 미리 지급해 놓은 선급금(000원)으로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상품을 매입하였다.

  4) ○○은 폐업 직전인 2012. 12. 31.경 신 ○○에 잔존상품 전부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5) ○○은 신 ○○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000원을 2014. 10. 23.까지 회수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원고가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6) ○○의 현금시재액 000원은 원고가 인출하여 신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7) ○○의 예금 000원은 원고가 2013. 1. 2.부터 2013. 10. 31.까지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의 폐업과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의 고정자산(건물과 토지 등)과 재고자산(상품) 및 그 밖의 자산(선급금, 외상매출금 등)을 원고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정리한 점, ③ ○○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직후인 2015. 4. 1. 비로소 사업재개 신청을 한 점, ④ 원고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장 등을 위해 영업을 재개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의 주식 92.8%를 가진 지배주주이고 나머지 주주들도 대부분 원고의 가족이므로 위와 같은 법인해산·청산절차는 원고가 결정하여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늦어도 잔여 예금채권을 인출한 2013. 10.경 사실상 해산하였고, 잔여재산 청산과정에서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시켜 배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