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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분양권 프리미엄 귀속 쟁점과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6두5803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분양권 양수와 주식 양수를 동시에 한 거래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법인(월*****)의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이에 따른 법인세 및 제2차납세의무 성립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김** 등 개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며, 월*****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되, 거래 실질 판단시 거래 목적·구조·대금 귀속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귀속 주체 #법인세 부과 #실질과세 #자산양도소득
질의 응답
1. 분양권 프리미엄이 법인의 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실질상 프리미엄이 법인 설립·전후 경위와 구조를 봤을 때 실제로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면 해당 법인에 소득을 귀속시켜 법인세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031 판결은 분양권 프리미엄 가치가 주식의 재산적 가치로 반영될 수 있고, 실질적 귀속 관계를 따져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의심 시 주주 지분 인수와 자산양도 동시 거래에서 과세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더라도 형식·실질을 모두 따져 경제적 실질상 소득이 귀속된 자(개인 또는 법인)에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에도 프리미엄이 실제 개인에게 지급된 점, 법인의 사업 필요성이 불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무효인가요?
답변
네,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2차납세의무도 당연히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031 판결은 월*****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위법해지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자산양도소득으로서 월*****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성립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0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

피고, 피항소인

용*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05. 31.

변 론 종 결

2016. 08. 30.

판 결 선 고

2018. 0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효***은 2009년 무렵 한*****(2009. 10. 1. 대*****와 합병하여 한*******가 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한*****’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대 4,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해서 주식회사 효***이 이미 매수하여 둔 인접 토지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등은 한*****가 주관하는 이 사건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김**, 마**, 주식회사 훼******, 나**가 2009. 9. 21. 이 사건 토지를 440억 원에 공동으로 분양받아 계약금 44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후 이**이 주식회사 훼******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하 ⁠‘김** 등’ 이라 한다).

다. 원고는 김**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려 하였고, 김** 등이 과다한 매매대금을 요구하자 2009. 11. 5. 적정가격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다***과 사이에 토지매입 용역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김** 등과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라. 김** 등은 2009. 12. 17. 공동으로 월***** 주식회사(2010. 5. 31. 바***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월*****’라 한다)를 설립한 후 김** 43%, 마** 25%, 나** 20%, 이** 12%의 비율로 월***** 발행 주식을 보유하였고, 2009. 12. 18. 월*****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 8. 월***** 및 그 주주들인 김** 등과 사이에 월*****가 보유하던 이 사건 분양권을 44억 원, 김** 등이 보유하던 월***** 주식 전부를 100억 원(월*****의 자본금 별도,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합계 144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0. 4. 7. 김** 등과 사이에 월***** 주식의 양도대금을 100억 원에서 101억 5,9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010. 4. 7.과 2010. 5. 28.에 걸쳐 위 101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0. 5. 28. 월***** 및 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월*****의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합계 396억 원을 지급한 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중*******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서 월*****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00억 원을 월*****의 201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김**, 마**에 대한 상여로, 나**, 이**에 대한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자. 피고는 2014. 1. 7. 월*****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018,331,13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월*****가 이를 체납하자 월*****의 주식을 100% 보유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145,101,03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자산양도소득으로서 월*****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성립할 수 없다.

가.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해당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 모두가 가능하다. 따라서 김** 등의 월***** 주식 양도와 월*****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보아 그 중 김** 등의 월***** 주식 양도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거래의 형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김** 등이 보유하던 월*****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어 거래될 수 있고, 원고가 김** 등으로부터 월***** 주식을 양수할 당시부터 그 주식이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치와 동일하다고 하여 그 경제적 효과만을 따져 실질적으로 월*****에 귀속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또한 김** 등은 월*****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 제안을 받고 있었고, 당시 김** 등이 이 사건 분양권을 월*****에 양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실제로도 원고로부터 김** 등에게 직접 지급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를 월*****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만을 취득하는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월*****에 귀속된 후 다시 김** 등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오히려 이 사건 거래와 같이 김** 등의 월***** 주식 양도와 월*****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김** 등이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김** 등이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 역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월*****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4.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잘못이 있으나,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6두58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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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분양권 프리미엄 귀속 쟁점과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6두5803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분양권 양수와 주식 양수를 동시에 한 거래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법인(월*****)의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이에 따른 법인세 및 제2차납세의무 성립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김** 등 개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며, 월*****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되, 거래 실질 판단시 거래 목적·구조·대금 귀속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귀속 주체 #법인세 부과 #실질과세 #자산양도소득
질의 응답
1. 분양권 프리미엄이 법인의 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실질상 프리미엄이 법인 설립·전후 경위와 구조를 봤을 때 실제로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면 해당 법인에 소득을 귀속시켜 법인세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031 판결은 분양권 프리미엄 가치가 주식의 재산적 가치로 반영될 수 있고, 실질적 귀속 관계를 따져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의심 시 주주 지분 인수와 자산양도 동시 거래에서 과세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더라도 형식·실질을 모두 따져 경제적 실질상 소득이 귀속된 자(개인 또는 법인)에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에도 프리미엄이 실제 개인에게 지급된 점, 법인의 사업 필요성이 불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무효인가요?
답변
네,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2차납세의무도 당연히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031 판결은 월*****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위법해지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자산양도소득으로서 월*****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성립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0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

피고, 피항소인

용*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05. 31.

변 론 종 결

2016. 08. 30.

판 결 선 고

2018. 0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효***은 2009년 무렵 한*****(2009. 10. 1. 대*****와 합병하여 한*******가 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한*****’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대 4,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해서 주식회사 효***이 이미 매수하여 둔 인접 토지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등은 한*****가 주관하는 이 사건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김**, 마**, 주식회사 훼******, 나**가 2009. 9. 21. 이 사건 토지를 440억 원에 공동으로 분양받아 계약금 44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후 이**이 주식회사 훼******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하 ⁠‘김** 등’ 이라 한다).

다. 원고는 김**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려 하였고, 김** 등이 과다한 매매대금을 요구하자 2009. 11. 5. 적정가격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다***과 사이에 토지매입 용역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김** 등과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라. 김** 등은 2009. 12. 17. 공동으로 월***** 주식회사(2010. 5. 31. 바***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월*****’라 한다)를 설립한 후 김** 43%, 마** 25%, 나** 20%, 이** 12%의 비율로 월***** 발행 주식을 보유하였고, 2009. 12. 18. 월*****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 8. 월***** 및 그 주주들인 김** 등과 사이에 월*****가 보유하던 이 사건 분양권을 44억 원, 김** 등이 보유하던 월***** 주식 전부를 100억 원(월*****의 자본금 별도,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합계 144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0. 4. 7. 김** 등과 사이에 월***** 주식의 양도대금을 100억 원에서 101억 5,9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010. 4. 7.과 2010. 5. 28.에 걸쳐 위 101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0. 5. 28. 월***** 및 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월*****의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합계 396억 원을 지급한 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중*******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서 월*****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00억 원을 월*****의 201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김**, 마**에 대한 상여로, 나**, 이**에 대한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자. 피고는 2014. 1. 7. 월*****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018,331,13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월*****가 이를 체납하자 월*****의 주식을 100% 보유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145,101,03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자산양도소득으로서 월*****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성립할 수 없다.

가.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해당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 모두가 가능하다. 따라서 김** 등의 월***** 주식 양도와 월*****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보아 그 중 김** 등의 월***** 주식 양도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거래의 형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김** 등이 보유하던 월*****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어 거래될 수 있고, 원고가 김** 등으로부터 월***** 주식을 양수할 당시부터 그 주식이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치와 동일하다고 하여 그 경제적 효과만을 따져 실질적으로 월*****에 귀속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또한 김** 등은 월*****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 제안을 받고 있었고, 당시 김** 등이 이 사건 분양권을 월*****에 양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실제로도 원고로부터 김** 등에게 직접 지급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를 월*****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만을 취득하는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월*****에 귀속된 후 다시 김** 등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오히려 이 사건 거래와 같이 김** 등의 월***** 주식 양도와 월*****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김** 등이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김** 등이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 역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월*****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4.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잘못이 있으나,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6두58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