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금원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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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23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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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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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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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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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6. 10. 12.(2016. 10. 6.의 오기로 본다) 원고 이##에게 한 91,484,2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6. 10. 13.(2016. 10. 7.의 오기로 본다) 원고 이@@에게 한 55,047,2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원고 이##는 원고 이@@의 모친이다.
2) 원고 이##는 주$$과 함께 2004. 5. 4. 강bb, 민aa으로부터 BBB시 호평동(이하 ‘호평동’이라고만 한다) 5**-2 전 2,261㎡를 대금 1,0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호평동 2,261㎡ 중 1,113㎡는 2004. 6. 15. 호평동 으로 분할되었고, 원고 이##는 2004. 6. 16. 호평동 5**-3 전 1,113㎡에 관하여, 주$$은 2004. 6.25. 호평동1,148㎡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김AA은 2008. 12. 15. 주$$으로부터 호평동 1,148㎡를 매수하여2008. 12. 24.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이@@은 2010. 12. 16. 김AA으로부터 다시 이를 3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1. 5.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토지(호평동) 이 사건 1 토지 이 사건 2 토지 이 사건 3 토지양도가액 390,000,000 805,799,917 94,200,083취득가액 331,881,000 649,230,363 94,259,814기타 필요경비2,767,410양도소득금액 58,119,000 156,569,554 -827,141산출세액 8,128,560 38,832,116기를 마쳤다.
4) 원고 이##는 2012. 11. 29. 이00과 사이에 호평동 1,113㎡ 중 97㎡과 이00 소유의 호평동 366㎡ 중 97㎡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결하였다. 위 호평동 답 97㎡는 같은 날 호평동 97㎡로 분할되었다.
원고 이##는 2012. 12. 3. 호평동 9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양도
1) 원고 이@@은 2014. 2. 21. FF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호평동 5**-2 전 1,148㎡을 39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 이##는 같은 날 FF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호평동 5**-3 전 1,016㎡ 및 호평동 5**-4 답 97㎡를 90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2, 3 토지’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FF종합건설주식회사는 2014. 4.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5. 26. 이 사건 3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원고들은 2014. 6.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들의 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2.부터 2016. 6. 24.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시행한 결과, 원고들이 FF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360,000,000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나아가 원고 이##가 2012. 11. 29.자 교환계약으로 이 사건 3 토지를 취득할 때 이향순에게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원고들이 2012. 2. 28.부터 2012. 3. 16.까지 박&&에게 이 사건 각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컨설팅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96,000,000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다음, 2016. 7. 6. 이에 따라 원고 이##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13,658원, 원고 이@@에게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54,470,329원을 각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8. 4.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9. 9. 이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3) 이에 따라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6. 10. 6. 원고 이##에게 91,484,2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6. 10. 7. 원고 이@@에게 55,047,2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6. 12. 1.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2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1 토지 및 호평동 1,113㎡은 맹지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였으며, 지목은 건축이 불가능한 전으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1 토지는 2012. 2.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전문가인 박&&에게 위 각 토지의 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매수인을 물색하는 업무를 위임하고 그 용역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박&&은 위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3 토지의 매도인인 이향숙을 물색‧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이##는 도로로 사용될 이 사건 3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들은 지산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지출된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
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을 둘러싼 사실관계는 원고들의 지배 영역 안에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이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1 토지 및 호평동 5**-3 전 1,113㎡는 공로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는 맹지였고, 원고 이##가 이 사건 3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이후 이 사건 3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된 사실, ② 원고들은 원고 이##가 이 사건 3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1. 12. 24. 00 등 4인에게 이 사건 1 토지 및 호평동 1,113㎡를 매도하였다가, 고 4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등 4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토지는 맹지로 원고들이 통행로를 개설하는데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기도 하였던 사실{다만 그 청구는 2013. 7.23. 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2014), 이에 대한 항소는 2014. 8. 21.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782), 상고도 2014. 12. 11. 기각되어(대법원 2014다22439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원고들은 그 무렵인 2012. 2. 28.부터 2012. 3. 16.까지 8차례에 걸쳐 박&&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④ 박&&이 2016. 6. 22.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박&&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 및 맹지해결을위해 토지개발 컨설팅비, 설계비 및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각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박&&에 대한 이체내역 외에 박&&이 2016. 6. 2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제출한 위 사실확인서인데, 이는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되고 4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명목이 ‘토지개발 컨설팅비,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에 따라 진행한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원고들은 그 외에 박&&과 사이에 작성한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박&&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고 진행한 구체적인 용역의 명세에 대하여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박&&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1 토지 및 호평동 1,113㎡가 맹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박&&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3 토지를 취득한 것인데, 그 매도인인 이향숙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박&&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지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원고들이 ff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고, 그 신고를 누락한 매매대금 360,000,000원이 확인된 이후 이 사건 금원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컨설팅 비용으로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금원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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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23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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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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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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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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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6. 10. 12.(2016. 10. 6.의 오기로 본다) 원고 이##에게 한 91,484,2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6. 10. 13.(2016. 10. 7.의 오기로 본다) 원고 이@@에게 한 55,047,2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원고 이##는 원고 이@@의 모친이다.
2) 원고 이##는 주$$과 함께 2004. 5. 4. 강bb, 민aa으로부터 BBB시 호평동(이하 ‘호평동’이라고만 한다) 5**-2 전 2,261㎡를 대금 1,0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호평동 2,261㎡ 중 1,113㎡는 2004. 6. 15. 호평동 으로 분할되었고, 원고 이##는 2004. 6. 16. 호평동 5**-3 전 1,113㎡에 관하여, 주$$은 2004. 6.25. 호평동1,148㎡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김AA은 2008. 12. 15. 주$$으로부터 호평동 1,148㎡를 매수하여2008. 12. 24.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이@@은 2010. 12. 16. 김AA으로부터 다시 이를 3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1. 5.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토지(호평동) 이 사건 1 토지 이 사건 2 토지 이 사건 3 토지양도가액 390,000,000 805,799,917 94,200,083취득가액 331,881,000 649,230,363 94,259,814기타 필요경비2,767,410양도소득금액 58,119,000 156,569,554 -827,141산출세액 8,128,560 38,832,116기를 마쳤다.
4) 원고 이##는 2012. 11. 29. 이00과 사이에 호평동 1,113㎡ 중 97㎡과 이00 소유의 호평동 366㎡ 중 97㎡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결하였다. 위 호평동 답 97㎡는 같은 날 호평동 97㎡로 분할되었다.
원고 이##는 2012. 12. 3. 호평동 9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양도
1) 원고 이@@은 2014. 2. 21. FF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호평동 5**-2 전 1,148㎡을 39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 이##는 같은 날 FF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호평동 5**-3 전 1,016㎡ 및 호평동 5**-4 답 97㎡를 90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2, 3 토지’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FF종합건설주식회사는 2014. 4.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5. 26. 이 사건 3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원고들은 2014. 6.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들의 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2.부터 2016. 6. 24.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시행한 결과, 원고들이 FF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360,000,000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나아가 원고 이##가 2012. 11. 29.자 교환계약으로 이 사건 3 토지를 취득할 때 이향순에게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원고들이 2012. 2. 28.부터 2012. 3. 16.까지 박&&에게 이 사건 각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컨설팅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96,000,000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다음, 2016. 7. 6. 이에 따라 원고 이##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13,658원, 원고 이@@에게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54,470,329원을 각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8. 4.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9. 9. 이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3) 이에 따라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6. 10. 6. 원고 이##에게 91,484,2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6. 10. 7. 원고 이@@에게 55,047,2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6. 12. 1.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2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1 토지 및 호평동 1,113㎡은 맹지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였으며, 지목은 건축이 불가능한 전으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1 토지는 2012. 2.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전문가인 박&&에게 위 각 토지의 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매수인을 물색하는 업무를 위임하고 그 용역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박&&은 위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3 토지의 매도인인 이향숙을 물색‧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이##는 도로로 사용될 이 사건 3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들은 지산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지출된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
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을 둘러싼 사실관계는 원고들의 지배 영역 안에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이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1 토지 및 호평동 5**-3 전 1,113㎡는 공로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는 맹지였고, 원고 이##가 이 사건 3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이후 이 사건 3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된 사실, ② 원고들은 원고 이##가 이 사건 3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1. 12. 24. 00 등 4인에게 이 사건 1 토지 및 호평동 1,113㎡를 매도하였다가, 고 4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등 4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토지는 맹지로 원고들이 통행로를 개설하는데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기도 하였던 사실{다만 그 청구는 2013. 7.23. 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2014), 이에 대한 항소는 2014. 8. 21.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782), 상고도 2014. 12. 11. 기각되어(대법원 2014다22439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원고들은 그 무렵인 2012. 2. 28.부터 2012. 3. 16.까지 8차례에 걸쳐 박&&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④ 박&&이 2016. 6. 22.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박&&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 및 맹지해결을위해 토지개발 컨설팅비, 설계비 및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각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박&&에 대한 이체내역 외에 박&&이 2016. 6. 2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제출한 위 사실확인서인데, 이는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되고 4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명목이 ‘토지개발 컨설팅비,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에 따라 진행한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원고들은 그 외에 박&&과 사이에 작성한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박&&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고 진행한 구체적인 용역의 명세에 대하여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박&&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1 토지 및 호평동 1,113㎡가 맹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박&&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3 토지를 취득한 것인데, 그 매도인인 이향숙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박&&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지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원고들이 ff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고, 그 신고를 누락한 매매대금 360,000,000원이 확인된 이후 이 사건 금원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컨설팅 비용으로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