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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산세 부과 기준 및 주주명부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66300
판결 요약
명의신탁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 은폐·가장행위 없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며, 주주명부 명의개서 입증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 불가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 #부당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판결은 명의신탁 수탁자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적극적 은폐나 가장행위 등이 없는 단순 무신고는 일반무신고가산세만 가능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 적극적 조세은닉이나 사실의 가장 등이 없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가 존재하면 실제 명의개서가 있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명의개서가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판결은 주주명부가 존재하지만 명의개서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임이 추정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자(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나 적극적 은폐·가장행위는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63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AA

2. 안BB

3. 신CC

4. 송DD

5. 오EE

6. 조FF

7. 윤GG

8. 정HH

피고, 피항소인

1. JJ세무서장

2. KK세무서장

3. LL세무서장

4. MM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6626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8.

판 결 선 고

2018. 5.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이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009. 3. 27.자 증여분 세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별지 2 ⁠‘소송비용 부담표’의 기재와 같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NN, 정PP은 그들이 운영하던 ○○학원, ○○캠퍼스, ○○학력평가연구소(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를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QQQ(이하 ⁠‘QQQ’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정PP은 그가 운영하던 ○○학원의 매각을 사실상 홍NN에게 위임하였다).

나. 홍NN과 QQQ는, 홍NN이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RRR(이하 ⁠‘RRR’라 한다)1)의 유상증자를 통해 RRR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면, 다시 RRR의 주식 전부를 QQQ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학원을 양수도하기로 하였다.

다. 홍NN은 2009. 3. 27. RRR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그에게 배정된 위 회사 주식 중 17,000주(이하 ⁠‘쟁점 1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유상증자 후 RRR의 발행주식 총수는 30,000주가 되었다).

라. 홍NN은 2009. 4. 14. QQQ와 사이에 RRR의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금 84억 원 중 40억 원은 주식회사 SSS(이하 ⁠‘SSS’라 한다) 주식 82,491주로, 나머지 4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마. 홍NN은 2009. 4. 14. 이렇게 취득하게 된 SSS 주식 중 35,390주는 자신 명의로 양수하고, 29,675주(이하 ⁠‘쟁점 2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이AA, 안BB, 송DD, 조FF, 윤GG의 명의로 양수하면서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이하 위 원고들을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이라 한다), 같은 날 RRR 발행주식 30,000주 중 18,929주에 대하여 QQQ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바. 홍NN과 QQQ는 2009. 5. 4.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잔금으로 현금 44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홍NN이 나머지 RRR 주식 11,071주를 QQQ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인수하며, 이미 QQQ 앞으로 명의개서된 18,929주 중 4,643주에 대하여는 1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QQQ는 1차 변경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인 정PP, 원고 안BB, 신CC, 송DD, 조FF, 윤GG, 정HH로부터 RRR 주식 11,071주를 현물출자 받아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홍NN과 QQQ는 2009. 7. 17. 다시 위 11,071주에 대하여 3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44억 원(= 4,643주에 대한 13억 원 + 11,071주에 대한 31억 원)은 2009.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QQQ는 2011. 4. 12. SSS에 흡수합병되었다.

자.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및 제60조를 적용하여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쟁점 2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일인 2009. 4. 14.을 증여의제일 및 평가기준일로 하고, 쟁점 1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8, 24, 28, 5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QQQ는 홍NN이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던 RRR로 하여금 유상증자를 통해 홍NN 개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게 하고, RRR 주식을 전부 QQQ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학원을 법인화하여 인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홍NN 개인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가로 QQQ가 발행한 주식을 교부하게 되면 QQQ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주식시장에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그와 같은 상황은 QQQ의 주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QQQ는 홍NN에게 RRR가 다수 주주가 존재하는 법인인 것처럼 RRR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자금 상황이 어려웠던 홍NN으로서는 이와 같은 QQQ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원고들에게 쟁점 1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홍NN에게 쟁점 1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 1 주식에 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QQQ가 지급하기로 한 대금 84억 원에는 홍NN이 별도로 보유한 ⁠‘○○학원’ 서비스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84억 원 전액을 RRR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 1 주식의 가액을 주당 28만 원(=84억 원 ÷ 30,000주)으로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3) 쟁점 2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SSS의 주주명부에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일인 2009. 4. 14.을 증여의제일 및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 2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만약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 2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10. 10. 30.이 ⁠‘평가기준일(증여의제일)’이 되어야 한다.

4) 쟁점 2 주식은 쟁점 1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RRR 주식 전부를 이전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홍NN은 쟁점 1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쟁점 2 주식의 명의 또한 분산하여 달라는 QQQ의 요구에 따라 쟁점 2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상의 기재와 달리 홍NN과 QQQ가 실제 합의한 계약금액은 44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0억 원의 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SSS 주식은 위 44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홍NN이 QQQ로부터 지급받은 주식, 현금 등의 가치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3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쟁점 2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 사건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그 본질상 증여가 아니고, 구 상증세법 제55조의 문언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증여를 합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도가 없는 명의신탁의 특성상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분할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 2 주식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 증여로 의제된 쟁점 1 주식 가액을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

6)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진술거부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행정벌의 당사자에게 스스로 부과대상자임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들에게 위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조세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가산세율 40%)가 아니라 일반무신고 가산세(가산세율 20%)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1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판단

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1, 12,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QQQ가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할 의무를 면하여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위험을 회피하고, 주가 상승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홍NN에게 홍NN 개인이 소유하는 RRR의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는 형태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홍NN이 원고들에게 쟁점 1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쟁점 1 주식의 명의신탁이 QQQ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홍NN에게는 그러한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단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쟁점 1 주식과 관련하여 QQQ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당초부터 QQQ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후 잔금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홍NN에게 44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QQQ 주식을 교부하기로 하였는바, 홍NN 개인에게 위 잔금 상당의 QQQ 주식을 전부 교부하게 되면 QQQ의 최대주주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QQQ가 홍NN에게 미리 쟁점 1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1차 변경계약에 따라 QQQ 신주 5,904,531주가 발행되더라도 홍NN이 QQQ의 총발행주식 중 14.45%2)(= 5,904,531주/증자 후 총 발행주식 40,850,777주)를 지배하게 되어 QQQ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홍NN이 최대주주로서 QQQ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쟁점 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단순히 명의상 최대주주의 변동을 우려한 QQQ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또한 위 1차 변경계약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2009. 4. 14. 이후인 2009. 5. 4.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는데, 갑 제4호증 등의 기재만으로는 QQQ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와 같은 대금지급방법을 염두에 두고 홍NN에게 RRR의 명의 분산을 요구하였고, 오로지 이러한 요구 때문에 홍NN이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이 쟁점 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홍NN과 QQQ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QQQ 주식 발행을 통한 잔금 지급 방식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홍NN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주식을 분산 보유하는 형태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장래 코스닥 상장법인인 QQQ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에는 장래에 부과될 조세의 회피뿐만 아니라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명의신탁자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홍NN은 2009. 3. 30.경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데다가 3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RRR 역시 홍NN이 쟁점 1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기 전부터 조세체납이 발생하였는바, RRR가 발행한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었던 홍NN으로서는 쟁점 1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게 되면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추후 발생할 RRR의 체납분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④ 홍NN은 RRR의 유상증자 결과 발생한 쟁점 1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분산하여 신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적시에 세원을 포착하여 책임재산을 탐색하는 등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홍NN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쟁점 1 주식을 주당 28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아래에서 4행부터 8행 아래에서 3행까지의 ⁠‘2) 쟁점 1 주식을 주당 28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와 쟁점 1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에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부당한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또한, 원고들이 스스로 명의신탁 사실을 드러내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설사 그러한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일 뿐, 이를 넘어 위 신고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해석에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증여세에 관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쟁점 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상증세법 상의 증여의 개념에는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증여의제나 추정이 포함되므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수탁자도 상증세법상 수증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규정하는 세금의 하나일 뿐이어서 이를 형법상의 벌금으로 볼 수 없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결정, 2005헌바24(병합) 결정 참조]. 또한, 납세자에게 과세정보 등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조세포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또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그 자체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등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납세자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자신의 행위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스스로 인식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 즉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385 판결 등 참조)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구 상증세법의 시행규칙에 납세자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세 법령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법률관계 또는 행위별로 신고서식을 일일이 마련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10호 서식을 이용한 신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도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행위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부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2) 쟁점 1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에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의 예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제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제2호), ⁠‘거짓증명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은 20%,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은 40%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 부과처분 등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쟁점 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가산세율 40%)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과세요건 자체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르다는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불필요한 자금이동 및 그에 따른 회계장부 기록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까지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양도소득세 등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행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결정 등 참조),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라고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로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의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제재가 되어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장·은폐한 경우에만 40%의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다.

④ 설령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홍NN이 원고들의 명의로 쟁점 1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행위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행위를 넘어 홍NN이나 원고들이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거래를 조작하는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쟁점 2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위 제3항이 그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으로서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으로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3호증, 을 제9,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2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SSS의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SSS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9호증)에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이 쟁점 2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물론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서도 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일인 2009. 4. 14.을 증여의제일 및 평가기준일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2 주식에 관한 부분(가산세 포함)은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 또한 주식회사가 배당을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상법 제354조 제1항). 세법상으로도 내국법인은 주주의 성명·주소 등이 적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118조). 대주주 또는 그의 가족들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 및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할 현실적 필요성이 낮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참조). 그러나 SSS는 2000. 9. 1.에 설립되어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2008. 12. 31. 당시 납입자본금이 0,000,000,000원에 달하는 규모의 회사로, 2010년경 주주의 수는 49명이었다. 이와 같이 1인 회사 또는 가족 중심의 소규모 회사가 아닌 SSS의 경우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에 의하여 그 주식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SSS 주식의 13.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특정 주주의 주식 취득연월일 등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않는 주식변동에 관한 상세 정보를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SSS에 주주명부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SSS는 2010. 3. 30.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주주명부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09. 11. 6.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SSS가 위 계약 체결 이후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주주명부 및 관련 사무를 인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이 SSS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과세요건에 따라 쟁점 2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외에도 SSS의 주주명부에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의 명의로 쟁점 2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주주명부의 작성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주주명부의 작성을 전제로 하여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달리 없다(특히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들이 쟁점 2 주식의 증여의제일 및 평가기준일이라고 본 2009. 4. 14.에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1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취소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단위: 원, 가산세 포함)

원고

피고

(처분청)

처분일자3)

2009. 3. 27.자 증여분 세액

2009. 4. 14.자

증여분 세액

당초세액

정당세액4)

이AA

JJ세무서장

2014. 2. 17.

000

000

000

윤GG

2014. 2. 19.

000

000

000

안BB

KK세무서장

2014. 2. 15.

000

000

000

신CC

LL세무서장

2014. 2. 18.

000

000

조FF

2014. 2. 18.

000

000

000

정HH

2014. 2. 18.

000

000

송DD

2014. 2. 18.

000

000

000

오EE

MM세무서장

2014. 2. 18.

000

000

[별지 2] 소송비용 부담표 생략

[별지 3]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第2號 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끝.


1) QQQ의 상호는 주식회사 ○○로, RRR의 상호는 주식회사 ○○, ○○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2) 정PP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제외한다면 12.5%(= 5,113,598주/40,850,777주)가 된다.

3)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4) 정당세액은 당초세액의 ⁠‘결정세액’은 변동 없이 결정세액 바로 아래의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결정세액의 20%(당초세액상은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의 40%)로 수정하여 다시 계산한 결과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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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산세 부과 기준 및 주주명부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66300
판결 요약
명의신탁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 은폐·가장행위 없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며, 주주명부 명의개서 입증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 불가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 #부당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판결은 명의신탁 수탁자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적극적 은폐나 가장행위 등이 없는 단순 무신고는 일반무신고가산세만 가능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 적극적 조세은닉이나 사실의 가장 등이 없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가 존재하면 실제 명의개서가 있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명의개서가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판결은 주주명부가 존재하지만 명의개서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임이 추정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자(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나 적극적 은폐·가장행위는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63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AA

2. 안BB

3. 신CC

4. 송DD

5. 오EE

6. 조FF

7. 윤GG

8. 정HH

피고, 피항소인

1. JJ세무서장

2. KK세무서장

3. LL세무서장

4. MM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6626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8.

판 결 선 고

2018. 5.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이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009. 3. 27.자 증여분 세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별지 2 ⁠‘소송비용 부담표’의 기재와 같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NN, 정PP은 그들이 운영하던 ○○학원, ○○캠퍼스, ○○학력평가연구소(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를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QQQ(이하 ⁠‘QQQ’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정PP은 그가 운영하던 ○○학원의 매각을 사실상 홍NN에게 위임하였다).

나. 홍NN과 QQQ는, 홍NN이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RRR(이하 ⁠‘RRR’라 한다)1)의 유상증자를 통해 RRR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면, 다시 RRR의 주식 전부를 QQQ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학원을 양수도하기로 하였다.

다. 홍NN은 2009. 3. 27. RRR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그에게 배정된 위 회사 주식 중 17,000주(이하 ⁠‘쟁점 1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유상증자 후 RRR의 발행주식 총수는 30,000주가 되었다).

라. 홍NN은 2009. 4. 14. QQQ와 사이에 RRR의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금 84억 원 중 40억 원은 주식회사 SSS(이하 ⁠‘SSS’라 한다) 주식 82,491주로, 나머지 4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마. 홍NN은 2009. 4. 14. 이렇게 취득하게 된 SSS 주식 중 35,390주는 자신 명의로 양수하고, 29,675주(이하 ⁠‘쟁점 2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이AA, 안BB, 송DD, 조FF, 윤GG의 명의로 양수하면서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이하 위 원고들을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이라 한다), 같은 날 RRR 발행주식 30,000주 중 18,929주에 대하여 QQQ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바. 홍NN과 QQQ는 2009. 5. 4.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잔금으로 현금 44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홍NN이 나머지 RRR 주식 11,071주를 QQQ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인수하며, 이미 QQQ 앞으로 명의개서된 18,929주 중 4,643주에 대하여는 1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QQQ는 1차 변경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인 정PP, 원고 안BB, 신CC, 송DD, 조FF, 윤GG, 정HH로부터 RRR 주식 11,071주를 현물출자 받아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홍NN과 QQQ는 2009. 7. 17. 다시 위 11,071주에 대하여 3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44억 원(= 4,643주에 대한 13억 원 + 11,071주에 대한 31억 원)은 2009.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QQQ는 2011. 4. 12. SSS에 흡수합병되었다.

자.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및 제60조를 적용하여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쟁점 2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일인 2009. 4. 14.을 증여의제일 및 평가기준일로 하고, 쟁점 1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8, 24, 28, 5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QQQ는 홍NN이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던 RRR로 하여금 유상증자를 통해 홍NN 개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게 하고, RRR 주식을 전부 QQQ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학원을 법인화하여 인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홍NN 개인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가로 QQQ가 발행한 주식을 교부하게 되면 QQQ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주식시장에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그와 같은 상황은 QQQ의 주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QQQ는 홍NN에게 RRR가 다수 주주가 존재하는 법인인 것처럼 RRR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자금 상황이 어려웠던 홍NN으로서는 이와 같은 QQQ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원고들에게 쟁점 1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홍NN에게 쟁점 1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 1 주식에 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QQQ가 지급하기로 한 대금 84억 원에는 홍NN이 별도로 보유한 ⁠‘○○학원’ 서비스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84억 원 전액을 RRR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 1 주식의 가액을 주당 28만 원(=84억 원 ÷ 30,000주)으로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3) 쟁점 2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SSS의 주주명부에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일인 2009. 4. 14.을 증여의제일 및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 2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만약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 2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10. 10. 30.이 ⁠‘평가기준일(증여의제일)’이 되어야 한다.

4) 쟁점 2 주식은 쟁점 1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RRR 주식 전부를 이전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홍NN은 쟁점 1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쟁점 2 주식의 명의 또한 분산하여 달라는 QQQ의 요구에 따라 쟁점 2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상의 기재와 달리 홍NN과 QQQ가 실제 합의한 계약금액은 44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0억 원의 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SSS 주식은 위 44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홍NN이 QQQ로부터 지급받은 주식, 현금 등의 가치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3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쟁점 2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 사건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그 본질상 증여가 아니고, 구 상증세법 제55조의 문언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증여를 합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도가 없는 명의신탁의 특성상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분할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 2 주식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 증여로 의제된 쟁점 1 주식 가액을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

6)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진술거부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행정벌의 당사자에게 스스로 부과대상자임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들에게 위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조세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가산세율 40%)가 아니라 일반무신고 가산세(가산세율 20%)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1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판단

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1, 12,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QQQ가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할 의무를 면하여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위험을 회피하고, 주가 상승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홍NN에게 홍NN 개인이 소유하는 RRR의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는 형태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홍NN이 원고들에게 쟁점 1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쟁점 1 주식의 명의신탁이 QQQ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홍NN에게는 그러한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단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쟁점 1 주식과 관련하여 QQQ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당초부터 QQQ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후 잔금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홍NN에게 44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QQQ 주식을 교부하기로 하였는바, 홍NN 개인에게 위 잔금 상당의 QQQ 주식을 전부 교부하게 되면 QQQ의 최대주주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QQQ가 홍NN에게 미리 쟁점 1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1차 변경계약에 따라 QQQ 신주 5,904,531주가 발행되더라도 홍NN이 QQQ의 총발행주식 중 14.45%2)(= 5,904,531주/증자 후 총 발행주식 40,850,777주)를 지배하게 되어 QQQ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홍NN이 최대주주로서 QQQ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쟁점 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단순히 명의상 최대주주의 변동을 우려한 QQQ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또한 위 1차 변경계약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2009. 4. 14. 이후인 2009. 5. 4.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는데, 갑 제4호증 등의 기재만으로는 QQQ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와 같은 대금지급방법을 염두에 두고 홍NN에게 RRR의 명의 분산을 요구하였고, 오로지 이러한 요구 때문에 홍NN이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이 쟁점 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홍NN과 QQQ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QQQ 주식 발행을 통한 잔금 지급 방식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홍NN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주식을 분산 보유하는 형태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장래 코스닥 상장법인인 QQQ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에는 장래에 부과될 조세의 회피뿐만 아니라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명의신탁자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홍NN은 2009. 3. 30.경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데다가 3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RRR 역시 홍NN이 쟁점 1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기 전부터 조세체납이 발생하였는바, RRR가 발행한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었던 홍NN으로서는 쟁점 1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게 되면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추후 발생할 RRR의 체납분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④ 홍NN은 RRR의 유상증자 결과 발생한 쟁점 1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분산하여 신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적시에 세원을 포착하여 책임재산을 탐색하는 등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홍NN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쟁점 1 주식을 주당 28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아래에서 4행부터 8행 아래에서 3행까지의 ⁠‘2) 쟁점 1 주식을 주당 28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와 쟁점 1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에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부당한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또한, 원고들이 스스로 명의신탁 사실을 드러내 과세관청에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설사 그러한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일 뿐, 이를 넘어 위 신고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해석에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증여세에 관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쟁점 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상증세법 상의 증여의 개념에는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증여의제나 추정이 포함되므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수탁자도 상증세법상 수증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규정하는 세금의 하나일 뿐이어서 이를 형법상의 벌금으로 볼 수 없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결정, 2005헌바24(병합) 결정 참조]. 또한, 납세자에게 과세정보 등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조세포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또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그 자체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등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납세자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자신의 행위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스스로 인식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 즉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385 판결 등 참조)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구 상증세법의 시행규칙에 납세자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세 법령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법률관계 또는 행위별로 신고서식을 일일이 마련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10호 서식을 이용한 신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도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행위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부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2) 쟁점 1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에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의 예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제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제2호), ⁠‘거짓증명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은 20%,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은 40%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 부과처분 등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쟁점 1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가산세율 40%)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과세요건 자체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르다는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불필요한 자금이동 및 그에 따른 회계장부 기록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까지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양도소득세 등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행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결정 등 참조),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라고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로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의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제재가 되어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장·은폐한 경우에만 40%의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다.

④ 설령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홍NN이 원고들의 명의로 쟁점 1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행위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행위를 넘어 홍NN이나 원고들이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거래를 조작하는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쟁점 2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위 제3항이 그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으로서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으로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3호증, 을 제9,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2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SSS의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SSS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9호증)에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이 쟁점 2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물론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서도 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일인 2009. 4. 14.을 증여의제일 및 평가기준일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2 주식에 관한 부분(가산세 포함)은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 또한 주식회사가 배당을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상법 제354조 제1항). 세법상으로도 내국법인은 주주의 성명·주소 등이 적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118조). 대주주 또는 그의 가족들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 및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할 현실적 필요성이 낮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참조). 그러나 SSS는 2000. 9. 1.에 설립되어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2008. 12. 31. 당시 납입자본금이 0,000,000,000원에 달하는 규모의 회사로, 2010년경 주주의 수는 49명이었다. 이와 같이 1인 회사 또는 가족 중심의 소규모 회사가 아닌 SSS의 경우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에 의하여 그 주식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SSS 주식의 13.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특정 주주의 주식 취득연월일 등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않는 주식변동에 관한 상세 정보를 알 수 없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SSS에 주주명부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SSS는 2010. 3. 30.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주주명부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09. 11. 6.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SSS가 위 계약 체결 이후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주주명부 및 관련 사무를 인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이 SSS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과세요건에 따라 쟁점 2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외에도 SSS의 주주명부에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의 명의로 쟁점 2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주주명부의 작성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주주명부의 작성을 전제로 하여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달리 없다(특히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들이 쟁점 2 주식의 증여의제일 및 평가기준일이라고 본 2009. 4. 14.에 쟁점 2 주식 관련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1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취소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단위: 원, 가산세 포함)

원고

피고

(처분청)

처분일자3)

2009. 3. 27.자 증여분 세액

2009. 4. 14.자

증여분 세액

당초세액

정당세액4)

이AA

JJ세무서장

2014. 2. 17.

000

000

000

윤GG

2014. 2. 19.

000

000

000

안BB

KK세무서장

2014. 2. 15.

000

000

000

신CC

LL세무서장

2014. 2. 18.

000

000

조FF

2014. 2. 18.

000

000

000

정HH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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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DD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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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EE

MM세무서장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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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소송비용 부담표 생략

[별지 3]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第2號 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끝.


1) QQQ의 상호는 주식회사 ○○로, RRR의 상호는 주식회사 ○○, ○○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2) 정PP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제외한다면 12.5%(= 5,113,598주/40,850,777주)가 된다.

3)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4) 정당세액은 당초세액의 ⁠‘결정세액’은 변동 없이 결정세액 바로 아래의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결정세액의 20%(당초세액상은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의 40%)로 수정하여 다시 계산한 결과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