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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의심만으로 제3자 재산 압류적법성 판단사례

대구고등법원 2018누2330
판결 요약
망 EEE이 지분 명의신탁자라는 의심만으로는 납세자 아닌 제3자 소유 재산 압류를 정당화할 수 없고, 증거 부족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 압류해제 #명의신탁 의심 #제3자 재산 #조합지분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의심만으로 제3자 재산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단순 의심만으로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2330 판결은 망 EEE이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 아닌 제3자 재산의 위법한 압류 해제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대상 재산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설령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조합원 및 지분의 소유주로 인정되면, 해당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 소유로 본다'고 밝히며, 조합 명부상 명의자 지위와 소유권 주장을 근거로 했습니다.
3. 세무서가 제3자 소유권 주장에 대한 해제거부를 정당화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 세목 체납자(납세자)와 재산소유자 사이에 실질적 귀속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의심만으로는 압류해제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망 EEE이 실질 명의신탁자라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단순 의심만으로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음이 지적되었습니다.
4. 세무서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조항(국세징수법 제53조 등)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신청·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원고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판결까지 이어졌음을 판결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330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1.17.

변 론 종 결

2018.06.01.

판 결 선 고

2018.07.0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CCC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O남 OO군 OO읍 OO로 OO에서 OO생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O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8. 2.경 퇴직한 후, 1998. 5. 11. 소외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9. 1.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1. 1.17. 그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1) 원고는 1999년경부터 소외 조합의 출자 총좌수 91,005좌 중 17,629좌를 보유하던 중, 2014. 12. 23. DDD에게 그 중 1,000좌를 양도하여 16,629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4.경부터 OO그룹의 사주이던 망 EEE(2014. 6. 12. 사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 6.경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망 EEE에게 153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EEE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2014. 8.경 그 상속인인 FFF, GGG, HHH(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153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EEE의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가 체납되자, 2015. 11. 20. 이 사건 지분을 EEE이 명의신탁한 차명재산으로 보아 이를 압류하고, 소외 조합에 압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9.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8.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6.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8. 이 사건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의 압류해제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압류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27.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과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신청으로 확인되는바,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고 납세자인 망 EEE 또는 그 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고 제3자로부터 그 소유 명의를 수탁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지분의 대외적인 소유자는 명의자인 원고이므로 이 사건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무원연금공단이 발급한 퇴직(연금)일시금 급여지급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O남대학교에서 퇴직하면서 1998. 3. 2. 퇴직금으로 228,735,960원을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조합의 출자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

3)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 조OO은 EEE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2014. 6.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81세의 고령으로 광주에 거주하고 있어 그 방문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에 조사관은 원고에게 유선상으로 출자지분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직접 컴퓨터로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며 조사관에게 ⁠‘유선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한 다음 조사관이 그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보내주면 이를 검토한 후 회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조사관은 원고로부터 유선상으로 청취한 내용을 근거로 컴퓨터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7. 6. 17. 13:28경 그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는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의 주식보유에 관한 소명자료(입금증)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확인서] ⁠(을 제2호증)

○ 저는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본인 명의의 주식을 보유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 주식은 본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주식을 언제 취득하였는지, 취득자금은 얼마인지,몇 주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현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2011. 1.경 퇴사하였기에 그 이후로는 주식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 아니고 소외 조합의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OO조합의 주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 법인에 본인 명의로 주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 2008년 즈음 교회의 개인적인 모임을 통해 JJ 주식을 양수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 협조차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계약 체결당시 양도자는 만난 적이 없고 양도자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금액은 10,000,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계약서는 현재 분실되어 찾을 수 없으나 입금표는 있기에 이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JJ의 주식은 제 주식이 맞습니다.

라. 판단

원고가 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자라고하여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는 없고,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명의수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명의신탁된 재산은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의 소유재산이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의 대외적 귀속 주체는 원고이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50조는‘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고 이 사건 지분의 대외적 귀속 주체이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1983. 12. 23. 선고 82누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을 제5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EEE이 이 사건 조합을 비롯한 이른바 OO그룹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처럼 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망 유병언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7. 0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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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의심만으로 제3자 재산 압류적법성 판단사례

대구고등법원 2018누2330
판결 요약
망 EEE이 지분 명의신탁자라는 의심만으로는 납세자 아닌 제3자 소유 재산 압류를 정당화할 수 없고, 증거 부족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 압류해제 #명의신탁 의심 #제3자 재산 #조합지분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의심만으로 제3자 재산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단순 의심만으로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2330 판결은 망 EEE이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 아닌 제3자 재산의 위법한 압류 해제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대상 재산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설령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조합원 및 지분의 소유주로 인정되면, 해당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 소유로 본다'고 밝히며, 조합 명부상 명의자 지위와 소유권 주장을 근거로 했습니다.
3. 세무서가 제3자 소유권 주장에 대한 해제거부를 정당화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 세목 체납자(납세자)와 재산소유자 사이에 실질적 귀속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의심만으로는 압류해제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망 EEE이 실질 명의신탁자라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단순 의심만으로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음이 지적되었습니다.
4. 세무서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조항(국세징수법 제53조 등)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신청·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원고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판결까지 이어졌음을 판결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330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1.17.

변 론 종 결

2018.06.01.

판 결 선 고

2018.07.0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CCC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O남 OO군 OO읍 OO로 OO에서 OO생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O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8. 2.경 퇴직한 후, 1998. 5. 11. 소외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9. 1.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1. 1.17. 그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1) 원고는 1999년경부터 소외 조합의 출자 총좌수 91,005좌 중 17,629좌를 보유하던 중, 2014. 12. 23. DDD에게 그 중 1,000좌를 양도하여 16,629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4.경부터 OO그룹의 사주이던 망 EEE(2014. 6. 12. 사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 6.경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망 EEE에게 153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EEE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2014. 8.경 그 상속인인 FFF, GGG, HHH(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153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EEE의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가 체납되자, 2015. 11. 20. 이 사건 지분을 EEE이 명의신탁한 차명재산으로 보아 이를 압류하고, 소외 조합에 압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9.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8.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6.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8. 이 사건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의 압류해제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압류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27.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과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신청으로 확인되는바,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고 납세자인 망 EEE 또는 그 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고 제3자로부터 그 소유 명의를 수탁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지분의 대외적인 소유자는 명의자인 원고이므로 이 사건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무원연금공단이 발급한 퇴직(연금)일시금 급여지급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O남대학교에서 퇴직하면서 1998. 3. 2. 퇴직금으로 228,735,960원을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조합의 출자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

3)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 조OO은 EEE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2014. 6.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81세의 고령으로 광주에 거주하고 있어 그 방문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에 조사관은 원고에게 유선상으로 출자지분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직접 컴퓨터로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며 조사관에게 ⁠‘유선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한 다음 조사관이 그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보내주면 이를 검토한 후 회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조사관은 원고로부터 유선상으로 청취한 내용을 근거로 컴퓨터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7. 6. 17. 13:28경 그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는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의 주식보유에 관한 소명자료(입금증)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확인서] ⁠(을 제2호증)

○ 저는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본인 명의의 주식을 보유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 주식은 본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주식을 언제 취득하였는지, 취득자금은 얼마인지,몇 주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현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2011. 1.경 퇴사하였기에 그 이후로는 주식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 아니고 소외 조합의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OO조합의 주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 법인에 본인 명의로 주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 2008년 즈음 교회의 개인적인 모임을 통해 JJ 주식을 양수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 협조차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계약 체결당시 양도자는 만난 적이 없고 양도자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금액은 10,000,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계약서는 현재 분실되어 찾을 수 없으나 입금표는 있기에 이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JJ의 주식은 제 주식이 맞습니다.

라. 판단

원고가 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자라고하여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는 없고,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명의수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명의신탁된 재산은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의 소유재산이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의 대외적 귀속 주체는 원고이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50조는‘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고 이 사건 지분의 대외적 귀속 주체이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1983. 12. 23. 선고 82누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을 제5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EEE이 이 사건 조합을 비롯한 이른바 OO그룹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처럼 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망 유병언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7. 0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