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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자 회수 방식이 실제 회수로 볼 수 없는 경우 효과

대법원 2017두75156
판결 요약
원고가 금융계좌에 반복적으로 금전을 입출금해 마치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었으나, 실제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지급금 이자 #실질적 회수 #세무상 회수 #외형상 입출금 #소득금액변동
질의 응답
1. 금융계좌에서 금전을 입출금해 이자 회수 외형만 만들면 실제 회수로 인정되나요?
답변
형식상 입출금만 반복하여 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56 판결은 원고의 계좌에서 금전을 반복 입출금해 이자 회수 외형을 갖췄으나, 실제 이자를 회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실제 가지급금 이자 회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실질적인 금전 이동이 있고,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중시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단순한 외형상 입출금만으로는 회수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두75156).
3.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 외형만으로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형만으로는 세무상 이자 회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 회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실제 회수로 볼 수 없다 하여, 세무상 이자 회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7두7515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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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7515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721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5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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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자 회수 방식이 실제 회수로 볼 수 없는 경우 효과

대법원 2017두75156
판결 요약
원고가 금융계좌에 반복적으로 금전을 입출금해 마치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었으나, 실제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지급금 이자 #실질적 회수 #세무상 회수 #외형상 입출금 #소득금액변동
질의 응답
1. 금융계좌에서 금전을 입출금해 이자 회수 외형만 만들면 실제 회수로 인정되나요?
답변
형식상 입출금만 반복하여 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56 판결은 원고의 계좌에서 금전을 반복 입출금해 이자 회수 외형을 갖췄으나, 실제 이자를 회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실제 가지급금 이자 회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실질적인 금전 이동이 있고,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중시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단순한 외형상 입출금만으로는 회수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두75156).
3.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 외형만으로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형만으로는 세무상 이자 회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 회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실제 회수로 볼 수 없다 하여, 세무상 이자 회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7두7515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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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7515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721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5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