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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로 지분 포기, 사해행위취소 사유 인정 사례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체납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훼손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지분포기는 악의적 재산 감소로 판단되어 등기 말소를 명하였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취소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지분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채무초과 #담보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시 체납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판결은 체납자가 상속재산 중 자기 지분 3/9를 포기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점을 사해행위로 보고,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지분 포기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로 적극재산을 포기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해친 경우, 그 분할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판결은 상속개시일 기준 채무초과임에도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판결과 대법원 2000다51797 판결 취지에 따라 상속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협의의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판결은 상속분할협의의 취소와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분할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7.10.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4. 3.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A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4. 12. 22. 접수 제37659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A(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체납자의 아들입니다. 체납자의 배우자 망 B 2014. 3. 22. 사망하였고, 망 B 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체납자와 자 피고, 자 소외 C자 소외 D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은 9분의 3이었습니다. ⁠(갑 제1호증 참조)

한편 망 B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과 같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체납자는 2005. 6. 21. 경기도 파주시봉일천리 외 1필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충주세무서장은 2009. 2. 2. 양도소득세를 조사 경정하여 156,229,300원을 고지하여, 소 제기일 현재 272,720,94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액

관할

양도소득세

2005년

2005. 6. 30.

2009. 2. 28.

156,229,300

272,720,940

충주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체납자는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9분의 3)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 참조)

즉,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4. 3. 22.을 기준으로, 체납자의 소극재산(조세체납액)은 273,401,170원에 이르는 가운데, 체납자는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적극재산가액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 심화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단위 : 원)

구분

종류

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상속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51,381,865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체납액

272,720,940

순자산

△221,339,075

사해행위

부동산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등기한 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51,381,865

채무초과

△272,720,940

 

 * 평가액 : 별지 # 2「이 사건 부동산 평가내역 」참조

출처 : 대법원 2018. 07. 10. 선고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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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로 지분 포기, 사해행위취소 사유 인정 사례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체납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훼손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지분포기는 악의적 재산 감소로 판단되어 등기 말소를 명하였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취소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지분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채무초과 #담보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시 체납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판결은 체납자가 상속재산 중 자기 지분 3/9를 포기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점을 사해행위로 보고,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지분 포기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로 적극재산을 포기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해친 경우, 그 분할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판결은 상속개시일 기준 채무초과임에도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판결과 대법원 2000다51797 판결 취지에 따라 상속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협의의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판결은 상속분할협의의 취소와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분할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7.10.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4. 3.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A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4. 12. 22. 접수 제37659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A(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체납자의 아들입니다. 체납자의 배우자 망 B 2014. 3. 22. 사망하였고, 망 B 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체납자와 자 피고, 자 소외 C자 소외 D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은 9분의 3이었습니다. ⁠(갑 제1호증 참조)

한편 망 B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과 같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체납자는 2005. 6. 21. 경기도 파주시봉일천리 외 1필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충주세무서장은 2009. 2. 2. 양도소득세를 조사 경정하여 156,229,300원을 고지하여, 소 제기일 현재 272,720,94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액

관할

양도소득세

2005년

2005. 6. 30.

2009. 2. 28.

156,229,300

272,720,940

충주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체납자는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9분의 3)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 참조)

즉,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4. 3. 22.을 기준으로, 체납자의 소극재산(조세체납액)은 273,401,170원에 이르는 가운데, 체납자는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적극재산가액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 심화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단위 : 원)

구분

종류

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상속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51,381,865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체납액

272,720,940

순자산

△221,339,075

사해행위

부동산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등기한 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51,381,865

채무초과

△272,720,940

 

 * 평가액 : 별지 # 2「이 사건 부동산 평가내역 」참조

출처 : 대법원 2018. 07. 10. 선고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