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상속분할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7.10. |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4. 3.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A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4. 12. 22. 접수 제37659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A(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체납자의 아들입니다. 체납자의 배우자 망 B 2014. 3. 22. 사망하였고, 망 B 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체납자와 자 피고, 자 소외 C자 소외 D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은 9분의 3이었습니다. (갑 제1호증 참조)
한편 망 B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과 같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체납자는 2005. 6. 21. 경기도 파주시봉일천리 외 1필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충주세무서장은 2009. 2. 2. 양도소득세를 조사 경정하여 156,229,300원을 고지하여, 소 제기일 현재 272,720,94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단위: 원)
|
세 목 |
귀 속 |
납세의무 성 립 일 |
납부기한 |
고지금액 |
체납액 |
관할 |
|
양도소득세 |
2005년 |
2005. 6. 30. |
2009. 2. 28. |
156,229,300 |
272,720,940 |
충주 |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체납자는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9분의 3)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 참조)
즉,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4. 3. 22.을 기준으로, 체납자의 소극재산(조세체납액)은 273,401,170원에 이르는 가운데, 체납자는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적극재산가액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 심화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단위 : 원)
|
구분 |
종류 |
내역 |
평가액* |
비고 |
|
적극재산 |
부동산 |
상속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
51,381,865 |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국세체납액 |
272,720,940 |
|
|
순자산 |
△221,339,075 |
|||
|
사해행위 |
부동산 |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등기한 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
51,381,865 |
|
|
채무초과 |
△272,720,940 |
* 평가액 : 별지 # 2「이 사건 부동산 평가내역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상속분할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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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충주지원 2018가단2168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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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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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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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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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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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7.10. |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4. 3.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A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4. 12. 22. 접수 제37659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A(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체납자의 아들입니다. 체납자의 배우자 망 B 2014. 3. 22. 사망하였고, 망 B 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체납자와 자 피고, 자 소외 C자 소외 D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은 9분의 3이었습니다. (갑 제1호증 참조)
한편 망 B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과 같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체납자는 2005. 6. 21. 경기도 파주시봉일천리 외 1필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충주세무서장은 2009. 2. 2. 양도소득세를 조사 경정하여 156,229,300원을 고지하여, 소 제기일 현재 272,720,94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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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귀 속 |
납세의무 성 립 일 |
납부기한 |
고지금액 |
체납액 |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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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05년 |
2005. 6. 30. |
2009. 2. 28. |
156,229,300 |
272,720,940 |
충주 |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체납자는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9분의 3)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 참조)
즉,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4. 3. 22.을 기준으로, 체납자의 소극재산(조세체납액)은 273,401,170원에 이르는 가운데, 체납자는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적극재산가액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 심화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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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내역 |
평가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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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부동산 |
상속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
51,38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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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
조세채무 |
국세체납액 |
272,72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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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
△221,339,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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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
부동산 |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등기한 재산 중 체납자 지분(3/9) |
51,38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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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
△272,720,940 |
* 평가액 : 별지 # 2「이 사건 부동산 평가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