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다256200 판결]
[1] 甲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에 대하여 망인 甲의 상속인인 乙, 丙이 국가를 상대로 甲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乙, 丙이 소송 계속 중 제기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에 미치는데도, 甲의 배우자인 망인 丁이 甲을 대신하여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6항
[2]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대한민국
서울고법 2017. 7. 20. 선고 2014나2044527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10, 원고 11의 망 소외 1의 위자료 상속분에 기초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의 상고와 원고 10, 원고 1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 1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통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피고는 원고 1과 그의 가족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1이 수령한 형사보상금 전액은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부분이나 복역 이후 가족관계가 형성된 원고 2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 형사보상금의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망 소외 1의 위자료 상속분에 기초한 청구 부분(원고 10, 원고 11)
원고 10, 원고 11은 원심 소송 계속 중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자 헌법재판소 2017헌바374호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을 2014헌바180호 등에 병합한 다음,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위헌결정은 원고 10, 원고 11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미치고,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졌다. 따라서 망 소외 1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망 소외 1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망 소외 1의 처 망 소외 2가 망 소외 1을 대신하여 2004. 4. 23.경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망 소외 1의 부 망 소외 3의 위자료 상속분에 기한 청구 부분(원고 10, 원고 11)
원심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망 소외 1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통해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에 대하여 망 소외 1의 복역 등으로 그 가족인 원심 공동원고 15, 소외 3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근거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고 12의 청구 부분
원심은 원고 12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 및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정신착란을 일으켜 그 후 약 78일 동안 감정유치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12가 대학 졸업과 교원자격 취득이 미루어져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교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12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복역 이후 가족관계를 형성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심은 망 소외 1이 복역 이후 혼인한 망 소외 2나 그 이후 출산한 원고 10, 원고 11의 위자료 청구, 원심 공동원고 24가 복역 이후 혼인한 원고 12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마. 위자료 산정(원고 10, 원고 1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판단에 사실심 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0, 원고 11의 망 소외 1의 위자료 상속분에 기초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의 상고와 원고 10, 원고 11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다256200 판결]
[1] 甲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에 대하여 망인 甲의 상속인인 乙, 丙이 국가를 상대로 甲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乙, 丙이 소송 계속 중 제기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에 미치는데도, 甲의 배우자인 망인 丁이 甲을 대신하여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6항
[2]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대한민국
서울고법 2017. 7. 20. 선고 2014나2044527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10, 원고 11의 망 소외 1의 위자료 상속분에 기초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의 상고와 원고 10, 원고 1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 1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통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피고는 원고 1과 그의 가족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1이 수령한 형사보상금 전액은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부분이나 복역 이후 가족관계가 형성된 원고 2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 형사보상금의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망 소외 1의 위자료 상속분에 기초한 청구 부분(원고 10, 원고 11)
원고 10, 원고 11은 원심 소송 계속 중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자 헌법재판소 2017헌바374호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을 2014헌바180호 등에 병합한 다음,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위헌결정은 원고 10, 원고 11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미치고,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졌다. 따라서 망 소외 1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망 소외 1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망 소외 1의 처 망 소외 2가 망 소외 1을 대신하여 2004. 4. 23.경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망 소외 1의 부 망 소외 3의 위자료 상속분에 기한 청구 부분(원고 10, 원고 11)
원심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망 소외 1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통해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에 대하여 망 소외 1의 복역 등으로 그 가족인 원심 공동원고 15, 소외 3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근거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고 12의 청구 부분
원심은 원고 12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 및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정신착란을 일으켜 그 후 약 78일 동안 감정유치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12가 대학 졸업과 교원자격 취득이 미루어져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교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12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복역 이후 가족관계를 형성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심은 망 소외 1이 복역 이후 혼인한 망 소외 2나 그 이후 출산한 원고 10, 원고 11의 위자료 청구, 원심 공동원고 24가 복역 이후 혼인한 원고 12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마. 위자료 산정(원고 10, 원고 1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판단에 사실심 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0, 원고 11의 망 소외 1의 위자료 상속분에 기초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의 상고와 원고 10, 원고 11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