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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로 인한 개인주주 이익, 법인세 익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0980
판결 요약
주식발행 등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회사의 개인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법인은 이런 이익을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거래 #주식발행 #개인주주 #법인세 #익금
질의 응답
1. 주식발행 등 자본거래로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이익분여자가 개인주주여도 법인세 익금인가요?
답변
네,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면, 분여자가 개인주주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980 판결은 이익 분여자가 주식회사 개인주주라 하더라도 자본거래로 개인주주에게 귀속된 이익은 법인세 익금이라 인정하였습니다.
2.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회사의 개인주주라면 익금 인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분여자가 개인주주라도 자본거래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익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980 판결은 이익의 분여자가 주주여도, 귀속된 이익은 법인세 익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식발행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가 귀속받은 이익은 소득 실질에 따라 익금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980 판결은 자본거래로 인해 귀속된 이익의 실질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9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누13111(2017.06.01)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0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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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로 인한 개인주주 이익, 법인세 익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50980
판결 요약
주식발행 등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회사의 개인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법인은 이런 이익을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거래 #주식발행 #개인주주 #법인세 #익금
질의 응답
1. 주식발행 등 자본거래로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이익분여자가 개인주주여도 법인세 익금인가요?
답변
네,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면, 분여자가 개인주주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980 판결은 이익 분여자가 주식회사 개인주주라 하더라도 자본거래로 개인주주에게 귀속된 이익은 법인세 익금이라 인정하였습니다.
2.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회사의 개인주주라면 익금 인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분여자가 개인주주라도 자본거래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익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980 판결은 이익의 분여자가 주주여도, 귀속된 이익은 법인세 익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식발행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가 귀속받은 이익은 소득 실질에 따라 익금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980 판결은 자본거래로 인해 귀속된 이익의 실질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9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누13111(2017.06.01)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0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