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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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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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09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공주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6누13111(2017.06.01) |
|
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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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09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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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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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공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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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6누13111(201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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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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