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분양권 프리미엄의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00외2명 |
|
피고,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18. 11. 29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분양권 프리미엄의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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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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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00외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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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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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9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