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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 산정 불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적법성

대법원 2018두53139
판결 요약
본 사건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 시가 산정 근거가 없고, 수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 산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 #시가 산정 곤란 #보충적 평가방법 #부동산 상속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부동산에 시가 산정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139 판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산정 자료가 없거나 수분양권 프리미엄 등이 불확정적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분양권 프리미엄이 불확정적이면 상속세 평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프리미엄의 취득 가능성이 불확정적이면 시가로 평가하기 어렵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139 판결에서 수분양권 프리미엄 취득 여부가 불확정적이면 시가 산정이 곤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세무서가 한 보충적 평가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시가 산정 근거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정당하다면 처분이 적법하므로 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139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한 경우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분양권 프리미엄의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00외2명

피고,피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3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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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 산정 불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적법성

대법원 2018두53139
판결 요약
본 사건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 시가 산정 근거가 없고, 수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 산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 #시가 산정 곤란 #보충적 평가방법 #부동산 상속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부동산에 시가 산정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139 판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산정 자료가 없거나 수분양권 프리미엄 등이 불확정적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분양권 프리미엄이 불확정적이면 상속세 평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프리미엄의 취득 가능성이 불확정적이면 시가로 평가하기 어렵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139 판결에서 수분양권 프리미엄 취득 여부가 불확정적이면 시가 산정이 곤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세무서가 한 보충적 평가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시가 산정 근거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정당하다면 처분이 적법하므로 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3139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한 경우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분양권 프리미엄의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00외2명

피고,피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3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