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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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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등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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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2노3749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B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변호사 C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3.5.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ooo을 징역1년에, 피고인 ooo을 징역 6월에 각처한다.
다만, 이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형(피고인 oooo 징역 1년, 피고인 ooo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판단
가.피고인 ooo부분
이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포탈 액수 또한 상당액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해 오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시작 무렵의 6개월과 2009년도 이외에는 비록 그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였을지라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약3억원 전체 포탈세액 중 1억 5,700만원 정도가 납부되거나 공탁된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포탈세액 중 합계 9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ooo부분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유흥업 운영을 중단하였고 범행에 대한 행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픽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범죄살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제1내지 3항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들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제4항 및 피고인 ooo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 제2항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봉상섭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 제1,3,4항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1.1.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피고인 봉상섭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 제5,6항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ooo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기재 제3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형에, 피고인 ooo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제1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파기 사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사회봉사명령
재판장 판사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5.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노3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