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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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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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사해행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어도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이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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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1502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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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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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2014. 0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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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4. 1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5. 14. 접수 제711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는 2006.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김○○에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아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은 아래 제6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고지하였다.
순번
관할
세목
귀속년도
고지일
납부기한
미납세액(원)
비고
1
□□
종합소득세
2008년
2009. 8. 5.
2009. 8.31.
1,622,710
2
□□
종합소득세
2009년
2009.11. 2.
2009.11.30.
1,161,730
중간예납
3
□□
종합소득세
2007년
2010. 7. 1.
2010. 7.31.
45,746,260
4
□□
종합소득세
2009년
2010. 8. 5.
2010. 8.31.
2,213,510
5
□□
종합소득세
2007년
2012. 8. 7.
2012. 8.31.
37,537,130
6
◇◇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2009. 7. 1.
2009. 7.31.
5,843,440
7
◇◇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2009. 9. 8.
2009. 9.30.
6,212,330
8
◇◇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2010. 2. 1.
2010. 3. 2.
14,371,930
9
◇◇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2013. 2. 1.
2013. 2.28.
6,243,820
합계
120,952,860
다. 김○○는 2009. 5. 11.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무렵 김○○는 시가 약 230,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예금 351,203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앞에서 본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 합계 120,952,86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금 원금 93,392,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거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것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다만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이며(같은 조 제2항 제3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김○○의 조세채무 성립시기는 아래 의 ‘조세채무 성립시기’란 기재와 같다.
순번
관할
세목
귀속년도
조세채무 성립시기
고지일
납부기한
비고
1
□□
종합소득세
2008년
2008.12.31.
2009. 8. 5.
2009. 8.31.
2
□□
종합소득세
2009년
2009. 6.30.
2009.11. 2.
2009.11.30.
3
□□
종합소득세
2007년
2007.12.31.
2010. 7. 1.
2010. 7.31.
4
□□
종합소득세
2009년
2009.12.31.
2010. 8. 5.
2010. 8.31.
5
□□
종합소득세
2007년
2007.12.31.
2012. 8. 7.
2012. 8.31.
6
◇◇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2007. 6.30.
2009. 7. 1.
2009. 7.31.
7
◇◇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2009. 6.30.
2009. 9. 8.
2009. 9.30.
8
◇◇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2007.12.31.
2010. 2. 1.
2010. 3. 2.
9
◇◇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2008. 6.30.
2013. 2. 1.
2013. 2.28.
따라서 의 순번 1, 3, 5, 6, 8, 9항의 조세는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2009. 5. 1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의 순번 2, 4, 7항의 조세도 비록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2009. 5. 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당시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채무자가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김○○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가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지속하고자 노력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융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김○○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김○○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김○○가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김○○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매각 후에도 김○○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가 경제적 회생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수익자의 사해의사
피고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김○○를 돕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것일 뿐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그런데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4. 1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5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