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채권이 장부 외에 존재하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 주장만으로 대손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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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178 (2018.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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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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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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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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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5.부터 □□에서‘○○○(이하‘원고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6. 6. 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2,795,513,997원으로 신고하였고, 2016.11. 23. 필요경비를 당초보다 16,320,500원 감액하여 2,779,193,497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중 제조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로 신고한 합계 606,110,650원을 AAAAAAA에 대한 채권 대손금 212,800,000원과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611,110,65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7.부터 2017. 6. 26.까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필요경비 항목을 수정하여 제출한 611,110,650원 중 AAAAAAA에 대한 채권 대손금 212,800,000원 및 조카인 SSS와 동생인 TTT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39,437,561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7.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659,63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7. 9. 6. 기각되었고, 2017.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5.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계상한 필요경비 중 606,110,650원의 계정과목 표시에 오류가 있어 추후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변경한 것인데, 위 필요경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AAAAAAA에 대한 미회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대손 처리한 212,800,000원과 원고의 직원인 SSS, TTT에 대한 인건비 합계 39,437,561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전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 함에도, 이 사건 채권 금액 및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 총 2,795,513,997원 중 제조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합계 606,110,650원을 신고하였다가, 2016. 11. 23. 계정과목이 잘못 입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손금 212,800,000원, 인건비 및 외주비398,310,650원 합계 611,110,650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2)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원고 사업장의 매출채권 잔액은 아래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채권 금액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3)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원고의 AAAAAAA에 대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채권내역은 아래와 같다.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 △△△는 ‘매년 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잔액은 회사에 물어봐서 확정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및 거래처원장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과세 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2010. 9. 17.부터 2012. 7. 31.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계좌거래내역상 AAAAAAA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수금금액으로 정리한 AAAAAAA과의 거래처원장을 새로 작성하여 2017. 8. 18. 제출하였다. 위 자료에 나타난 원고의 AAAAAAA에 대한 연도별매출금액, 수금금액 및 미회수 잔액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기 위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AAAAAAA 영업 및 관리이사 JJJ로부터 받은 2017. 7. 12.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JJJ는 AAAAAAA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에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AAAAAAA은 2010년 170개, 2011년 111개, 2012년 98개 사업자와 각 거래하였다
6) 2017. 8. 17.을 기준으로, AAAAAAA 대표 ◆◆◆은 2012년 4월경부터 부가가치세 3건, 종합소득세 3건 합계 00,000,000원을 체납하였고, 2013. 3. 5. 국외로 출국하여 2017. 8. 1.까지 입국하지 않았다. 한편, AAAAAAA의 2012년 표준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금액은 49,226,650원이다.
7) SSS와 TTT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아래와 같고, 원고 사업장의 2015년 출퇴근 카드에는 SSS의 출퇴근 내역이 나타나있지 않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 금액 및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므로, 장부에 자산인 매출채권을 계상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대손상각을 하고 자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위와 같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스스로도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였고,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건 채권이 장부 외에 존재하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인 JJJ는 AAAAAAA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에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AAAAAAA의 영업 및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아가 AAAAAAA이 원고 외에도 98~170개에 이르는 사업자와 거래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JJJ가 AAAAAAA의 이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AAAAAAA의 폐업일인 2013. 1. 31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사업장에 대한 미지급금 금액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확인서의 내용을 믿기 어렵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 금액은 212,800,000원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AAAAAA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대금이 213,602,650원이어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 외의 다른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회수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 원고가 채권발생일 이후 아무런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려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8. 19. 선고 2007두21877 판결).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득신고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도 않았다가 스스로 이를 뒤집고 당초의 신고에 대한 감액경정사유로서 그 시효소멸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로서 그 내역과 추심 등에 관한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자로서 그 추심을 위한 합리적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을 막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원고는 AAAAAAA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확정하여 독촉장이나 내용증명 등을 보낸 사실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세심판원의 심판 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JJJ, ◎◎◎ 작성의 각 확인서 등만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AAAAAAA 사이에 거래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지언정, 더 나아가 그 채권이 회수되었는지 여부, 채권확보를 위한 회수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
5) 원고는 TTT와 SSS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인정해 달라는 것이나, TTT와 SSS가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점, 원고사업장의 출퇴근카드에는 SSS의 출근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원고와 SSS 사이의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원고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SSS를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하지도 않았던 점, SSS는 자신의 2015년 귀속 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원고가 TTT와 SSS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TTT와 SSS에게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TTT, SSS에게 39,437,561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채권이 장부 외에 존재하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 주장만으로 대손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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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178 (2018.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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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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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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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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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5.부터 □□에서‘○○○(이하‘원고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6. 6. 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2,795,513,997원으로 신고하였고, 2016.11. 23. 필요경비를 당초보다 16,320,500원 감액하여 2,779,193,497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중 제조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로 신고한 합계 606,110,650원을 AAAAAAA에 대한 채권 대손금 212,800,000원과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611,110,65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7.부터 2017. 6. 26.까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필요경비 항목을 수정하여 제출한 611,110,650원 중 AAAAAAA에 대한 채권 대손금 212,800,000원 및 조카인 SSS와 동생인 TTT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39,437,561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7.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659,63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7. 9. 6. 기각되었고, 2017.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5.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계상한 필요경비 중 606,110,650원의 계정과목 표시에 오류가 있어 추후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변경한 것인데, 위 필요경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AAAAAAA에 대한 미회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대손 처리한 212,800,000원과 원고의 직원인 SSS, TTT에 대한 인건비 합계 39,437,561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전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 함에도, 이 사건 채권 금액 및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 총 2,795,513,997원 중 제조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합계 606,110,650원을 신고하였다가, 2016. 11. 23. 계정과목이 잘못 입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손금 212,800,000원, 인건비 및 외주비398,310,650원 합계 611,110,650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2)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원고 사업장의 매출채권 잔액은 아래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채권 금액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3)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원고의 AAAAAAA에 대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채권내역은 아래와 같다.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 △△△는 ‘매년 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잔액은 회사에 물어봐서 확정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및 거래처원장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과세 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2010. 9. 17.부터 2012. 7. 31.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계좌거래내역상 AAAAAAA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수금금액으로 정리한 AAAAAAA과의 거래처원장을 새로 작성하여 2017. 8. 18. 제출하였다. 위 자료에 나타난 원고의 AAAAAAA에 대한 연도별매출금액, 수금금액 및 미회수 잔액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기 위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AAAAAAA 영업 및 관리이사 JJJ로부터 받은 2017. 7. 12.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JJJ는 AAAAAAA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에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AAAAAAA은 2010년 170개, 2011년 111개, 2012년 98개 사업자와 각 거래하였다
6) 2017. 8. 17.을 기준으로, AAAAAAA 대표 ◆◆◆은 2012년 4월경부터 부가가치세 3건, 종합소득세 3건 합계 00,000,000원을 체납하였고, 2013. 3. 5. 국외로 출국하여 2017. 8. 1.까지 입국하지 않았다. 한편, AAAAAAA의 2012년 표준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금액은 49,226,650원이다.
7) SSS와 TTT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아래와 같고, 원고 사업장의 2015년 출퇴근 카드에는 SSS의 출퇴근 내역이 나타나있지 않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 금액 및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므로, 장부에 자산인 매출채권을 계상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대손상각을 하고 자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위와 같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스스로도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였고,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건 채권이 장부 외에 존재하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인 JJJ는 AAAAAAA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에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 AAAAAAA의 영업 및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아가 AAAAAAA이 원고 외에도 98~170개에 이르는 사업자와 거래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JJJ가 AAAAAAA의 이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AAAAAAA의 폐업일인 2013. 1. 31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사업장에 대한 미지급금 금액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확인서의 내용을 믿기 어렵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 금액은 212,800,000원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AAAAAA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대금이 213,602,650원이어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 외의 다른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회수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고, 원고가 채권발생일 이후 아무런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려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8. 19. 선고 2007두21877 판결).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득신고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도 않았다가 스스로 이를 뒤집고 당초의 신고에 대한 감액경정사유로서 그 시효소멸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로서 그 내역과 추심 등에 관한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자로서 그 추심을 위한 합리적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을 막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원고는 AAAAAAA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확정하여 독촉장이나 내용증명 등을 보낸 사실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세심판원의 심판 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JJJ, ◎◎◎ 작성의 각 확인서 등만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AAAAAAA 사이에 거래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지언정, 더 나아가 그 채권이 회수되었는지 여부, 채권확보를 위한 회수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
5) 원고는 TTT와 SSS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인정해 달라는 것이나, TTT와 SSS가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점, 원고사업장의 출퇴근카드에는 SSS의 출근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원고와 SSS 사이의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원고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SSS를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하지도 않았던 점, SSS는 자신의 2015년 귀속 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원고가 TTT와 SSS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TTT와 SSS에게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TTT, SSS에게 39,437,561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