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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 기각 사유와 판결 인용 기준

2014나2018665
판결 요약
원고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항소 모두가 기존 판결(1심)을 그대로 인용하며 기각되었습니다. 특별한 새로운 증거 부족이 주요 이유이며, 항소심은 1심 판결의 기재를 준용하였습니다.
#국가상대 소송 #손해배상 항소 #항소심 증거 #1심 판결 인용 #기각사례
질의 응답
1.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항소 시 기존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새로운 주장이나 중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항소심은 1심 판결 reasoning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665 판결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 배척하고 1심 판결 reasoning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기준은 무엇인지요?
답변
원고가 추가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항소 이유 없음으로 판단받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665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추가 증거만으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기각했습니다.
3. 손해배상 소송 항소와 부대항소 모두가 기각될 때 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 2항에서는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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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20186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혜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26107 판결

【변론종결】

2015. 4. 3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6,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2에게 7,500,000원, 원고 4에게 7,000,000원, 원고 5, 원고 7에게 각 5,000,000원, 원고 8에게 10,500,000원, 원고 10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6, 원고 9에게 각 27,000,000원, 원고 2에게 6,500,000원, 원고 4에게 6,000,000원, 원고 5, 원고 7에게 각 4,000,000원, 원고 8에게 9,500,000원, 원고 10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9 내지 8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이광영 유영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2014나20186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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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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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665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추가 증거만으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기각했습니다.
3. 손해배상 소송 항소와 부대항소 모두가 기각될 때 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 2항에서는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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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20186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혜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26107 판결

【변론종결】

2015. 4. 3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6,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2에게 7,500,000원, 원고 4에게 7,000,000원, 원고 5, 원고 7에게 각 5,000,000원, 원고 8에게 10,500,000원, 원고 10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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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9 내지 8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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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2014나20186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