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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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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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2018665 판결]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외 1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혜진)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26107 판결
2015. 4. 30.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6,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2에게 7,500,000원, 원고 4에게 7,000,000원, 원고 5, 원고 7에게 각 5,000,000원, 원고 8에게 10,500,000원, 원고 10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6, 원고 9에게 각 27,000,000원, 원고 2에게 6,500,000원, 원고 4에게 6,000,000원, 원고 5, 원고 7에게 각 4,000,000원, 원고 8에게 9,500,000원, 원고 10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9 내지 8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이광영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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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2018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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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혜진)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26107 판결
2015. 4. 30.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6,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2에게 7,500,000원, 원고 4에게 7,000,000원, 원고 5, 원고 7에게 각 5,000,000원, 원고 8에게 10,500,000원, 원고 10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6, 원고 9에게 각 27,000,000원, 원고 2에게 6,500,000원, 원고 4에게 6,000,000원, 원고 5, 원고 7에게 각 4,000,000원, 원고 8에게 9,500,000원, 원고 10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9 내지 8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이광영 유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