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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및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40
판결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주장한 건물 공사비용 2억2천만 원의 지출 입증에 실패해, 세무서장의 필요경비 불인정 및 경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필요경비 발생 사실이 납세자 지배 영역임을 고려, 입증책임은 합리성에 따라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공사비용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공사비 등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 입증이 가능한 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외에도 자금 출처나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40 판결은 견적서와 입금표 외에 자금 마련 내역 등 추가 입증자료 미제출 시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을 지배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40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그 발생 사실이 납세자 지배 영역에 있을 때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비용 현금 지급 시에도 세금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거래내역 등)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40 판결에서 현금 지급 주장이 있었으나 객관적 자료 미제출로 필요경비 불인정.
4. 계약서와 견적서만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와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래 증빙 및 자금 출처까지 입증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40 판결에서 계약서·견적서·입금표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필요 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1140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8.12.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한 166,843,26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5. 윤☆☆에게 ○○ △△구 □□동 △△-△ 대지 2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949.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

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취득가액 516,714,000원, 필요경비 230,000,000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0,000원 +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 220,000,000원), 납부세

액 58,512,803원으로 하는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180,016,000원(= 516,714,000원 -

336,698,000원) 및 필요경비 220,000,000원(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부인하고 2017. 5. 1. 원고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6,843,2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7. 11. 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15. □□금속(주AA)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외

벽공사 및 실내공사를 실시하였고, 위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입금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

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항은 ’양도 자산의 용도변

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필요경비의 일종으로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 자산의 내용연

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에 관한 입증을 위하여 원고와 주AA가 작성한 계약

서(갑 제1호증), 주AA가 작성한 견적서(갑 제2호증의 1), 입금표(갑 제2호증의 2), 사

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으로 2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적

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그 작성일자가 ⁠‘2009. 9. 15.’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와 ⁠‘2009. 9. 15.’부터

‘2010. 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 △△구 □□동

△△-△로 된 주AA의 사업자 명판이 찍혀져 있다.

② 반면 견적서는 그 작성일자가 ⁠‘2009. 9. 15.’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주AA의 사업장

소재지가 ⁠‘○○ △△구 □□동 △-△△’로 기재되어 있다.

③ 주AA은 2010. 3. 2. ⁠‘○○ △△구 □□동 △△-△ ’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임차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0. 7. 22.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사

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다.

④ 주AA가 운영하는 □□금속은 건설업 중 샤시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업체이고, 2009

년 및 2010년 과세기간 동안 □□금속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09. 9. 15.부터 2010. 2. 20.까지 주AA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으로

2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거래내역이나 자

금마련 내역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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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및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40
판결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주장한 건물 공사비용 2억2천만 원의 지출 입증에 실패해, 세무서장의 필요경비 불인정 및 경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필요경비 발생 사실이 납세자 지배 영역임을 고려, 입증책임은 합리성에 따라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공사비용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공사비 등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 입증이 가능한 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외에도 자금 출처나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40 판결은 견적서와 입금표 외에 자금 마련 내역 등 추가 입증자료 미제출 시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을 지배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40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그 발생 사실이 납세자 지배 영역에 있을 때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비용 현금 지급 시에도 세금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거래내역 등)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40 판결에서 현금 지급 주장이 있었으나 객관적 자료 미제출로 필요경비 불인정.
4. 계약서와 견적서만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와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래 증빙 및 자금 출처까지 입증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40 판결에서 계약서·견적서·입금표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필요 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1140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8.12.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한 166,843,26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5. 윤☆☆에게 ○○ △△구 □□동 △△-△ 대지 2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949.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

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취득가액 516,714,000원, 필요경비 230,000,000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0,000원 +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 220,000,000원), 납부세

액 58,512,803원으로 하는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180,016,000원(= 516,714,000원 -

336,698,000원) 및 필요경비 220,000,000원(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부인하고 2017. 5. 1. 원고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6,843,2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7. 11. 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15. □□금속(주AA)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외

벽공사 및 실내공사를 실시하였고, 위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입금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

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항은 ’양도 자산의 용도변

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필요경비의 일종으로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 자산의 내용연

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에 관한 입증을 위하여 원고와 주AA가 작성한 계약

서(갑 제1호증), 주AA가 작성한 견적서(갑 제2호증의 1), 입금표(갑 제2호증의 2), 사

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으로 2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적

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그 작성일자가 ⁠‘2009. 9. 15.’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와 ⁠‘2009. 9. 15.’부터

‘2010. 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 △△구 □□동

△△-△로 된 주AA의 사업자 명판이 찍혀져 있다.

② 반면 견적서는 그 작성일자가 ⁠‘2009. 9. 15.’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주AA의 사업장

소재지가 ⁠‘○○ △△구 □□동 △-△△’로 기재되어 있다.

③ 주AA은 2010. 3. 2. ⁠‘○○ △△구 □□동 △△-△ ’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임차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0. 7. 22.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사

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다.

④ 주AA가 운영하는 □□금속은 건설업 중 샤시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업체이고, 2009

년 및 2010년 과세기간 동안 □□금속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09. 9. 15.부터 2010. 2. 20.까지 주AA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으로

2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거래내역이나 자

금마련 내역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