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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198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2016. 8. 1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6. 한 별지1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의 “수배자”를 “수분배자”로 고치고, 제3항 및 제5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6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5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처분이 토지보상법 제29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국방시설사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확인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위 신청을 수리하면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성립된 확인은 토지보상법상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협의 성립 확인은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는데, 수용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사업시행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진실한 소유권자를 확정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후 판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형식상의 권리자가 아닌 자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3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참가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였던 사실, 원고가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9928호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참가인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참가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등기부상으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물권적 분쟁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라야 비로소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과실 없이 누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인지 모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대적 불확지공탁(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이 허용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제기한 이후인 2015년경 이 사건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구체적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조경란(재판장) 민소영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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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6. 한 별지1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의 “수배자”를 “수분배자”로 고치고, 제3항 및 제5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6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5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처분이 토지보상법 제29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국방시설사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확인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위 신청을 수리하면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성립된 확인은 토지보상법상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협의 성립 확인은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는데, 수용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사업시행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진실한 소유권자를 확정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후 판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형식상의 권리자가 아닌 자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3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참가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였던 사실, 원고가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9928호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참가인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참가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등기부상으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물권적 분쟁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라야 비로소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과실 없이 누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인지 모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대적 불확지공탁(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이 허용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제기한 이후인 2015년경 이 사건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불공정 또는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구체적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조경란(재판장) 민소영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