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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무효인가?

대구고등법원 2017누5981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부과처분 무효 #과세처분 하자 #세금 무효확인 #부가가치세 명의도용
질의 응답
1. 명의를 도용당해 이루어진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사실 확인을 거쳐야만 명의도용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5981 판결은 명의도용 사업자등록에 기초한 부과처분은 표면상 명백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도용을 근거로 세금 부과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도용만으로는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5981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하자의 중대·명백 요건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 없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명백한 하자라 보며, 그 외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5981 판결은 사실관계가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으면 명백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981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C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5.31. 선고 2016구합21918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9.

판 결 선 고

2018.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7.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확정) 109,650,810원, 2012. 2. 1.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예정) 16,880,160원, 2012. 3. 8.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확정) 12,651,660원의 각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7,79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은 김DD의 범죄행위로 생긴 사업자등록명의 때문에 원고에게 내려졌는데, 범죄행위에 기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범죄행위로 인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때문에 조세부과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진수의 명의도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다음에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한,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제1심의 이유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2.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5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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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무효인가?

대구고등법원 2017누5981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부과처분 무효 #과세처분 하자 #세금 무효확인 #부가가치세 명의도용
질의 응답
1. 명의를 도용당해 이루어진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사실 확인을 거쳐야만 명의도용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5981 판결은 명의도용 사업자등록에 기초한 부과처분은 표면상 명백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도용을 근거로 세금 부과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도용만으로는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5981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 하자의 중대·명백 요건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 없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명백한 하자라 보며, 그 외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5981 판결은 사실관계가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으면 명백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981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C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5.31. 선고 2016구합21918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9.

판 결 선 고

2018.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7.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확정) 109,650,810원, 2012. 2. 1.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예정) 16,880,160원, 2012. 3. 8.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확정) 12,651,660원의 각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7,79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은 김DD의 범죄행위로 생긴 사업자등록명의 때문에 원고에게 내려졌는데, 범죄행위에 기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범죄행위로 인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때문에 조세부과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진수의 명의도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다음에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한,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제1심의 이유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2.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5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