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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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981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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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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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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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7.5.31. 선고 2016구합219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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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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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7.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확정) 109,650,810원, 2012. 2. 1.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예정) 16,880,160원, 2012. 3. 8.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확정) 12,651,660원의 각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7,79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은 김DD의 범죄행위로 생긴 사업자등록명의 때문에 원고에게 내려졌는데, 범죄행위에 기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범죄행위로 인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때문에 조세부과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진수의 명의도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다음에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한,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제1심의 이유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2.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5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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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981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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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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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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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7.5.31. 선고 2016구합219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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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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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7.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확정) 109,650,810원, 2012. 2. 1.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예정) 16,880,160원, 2012. 3. 8.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확정) 12,651,660원의 각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7,79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은 김DD의 범죄행위로 생긴 사업자등록명의 때문에 원고에게 내려졌는데, 범죄행위에 기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범죄행위로 인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때문에 조세부과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진수의 명의도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다음에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한,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제1심의 이유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2.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5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