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9012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
|
원고, 항소인 |
1. 백AA 2. 정BB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692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9. 1. |
|
판 결 선 고 |
2016. 10. 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9012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
|
원고, 항소인 |
1. 백AA 2. 정BB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692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9. 1. |
|
판 결 선 고 |
2016. 10. 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