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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중가산금 납부통지 다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69012
판결 요약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1차 납부통지 확정 시 2차 통지로 증가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중가산금 #납부통지 #본세 하자 #징수처분 #연대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서는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근거로 적법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012 판결은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1차 납부통지가 확정된 경우 2차 통지로 증가한 중가산금의 초과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취소 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확정된 1차 통지가 있는 이상, 2차 통지로 증가된 중가산금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012 판결은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한 중가산금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관련된 징수처분에 모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본세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중가산금 등 징수처분의 적법성은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012 판결 내용에서 보듯이, 징수처분에 대해 본세에 관한 하자를 직접 이유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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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9012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원고, 항소인

1. 백AA 2. 정BB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692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0.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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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1차 납부통지 확정 시 2차 통지로 증가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중가산금 #납부통지 #본세 하자 #징수처분 #연대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서는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근거로 적법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012 판결은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1차 납부통지가 확정된 경우 2차 통지로 증가한 중가산금의 초과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취소 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확정된 1차 통지가 있는 이상, 2차 통지로 증가된 중가산금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012 판결은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한 중가산금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관련된 징수처분에 모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본세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중가산금 등 징수처분의 적법성은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012 판결 내용에서 보듯이, 징수처분에 대해 본세에 관한 하자를 직접 이유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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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9012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원고, 항소인

1. 백AA 2. 정BB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692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0.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