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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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04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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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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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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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224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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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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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13,65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11. 9. ◇◇◇공사에 ●● ●●구 ●●동 ●●●●-●● 전 2,9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 전 2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양도차익 856,449,954원(= 양도가액 925,378,000원 - 취득가액 68,132,976원 - 필요경비 795,07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6. 4. 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 7. 1.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8,558,110원(농어촌특별세 11,115,460원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 9.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5. 2.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부분 세액14,906,090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13,652,02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 후 남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1986. 12. 20.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한 이후 2000. 1. 24.부터 위 토지와 약 7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 ●●구 ●●동 ●●에서 거주하면서 2012. 11. 9. 위 토지가 협의취득 될 때까지 3,749일 동안(2005. 9. 1.부터 2008. 3. 13.까지의 기간을 제외)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 없이 농지를 경작하던 중 토지수용이라는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
갑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BB, 최CC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2000. 1. 24.부터 2013. 6. 11.까지 ●● ●●구 ●●동 ●●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곳은 원고의 어머니 송DD의 집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사실,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3. 4. 21.부터 2012. 11. 15.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벼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농협 □□지점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는 원고의 어머니 송DD가 2008. 5. 7.부터 2011. 6. 1.까지 ◇◇농협 □□지점에서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고, 2008년과 2009년에 농기계용 면세유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이장 송BB, 농지관리위원 최CC, 개발위원장 김EE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벼, 묘목 등을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⑥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가족으로는 처 양FF과 1990년생인 아들 최GG, 1992년생인 아들 최HH이 있다. 원고와 양FF은 1991년경부터 △△ △△군 △△면 △△리 △△△△-△△ ◎◎◎◎타운 ○○동 ○○○○호를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었는데, 2000. 1. 24. 원고만 ●● ●●구 ●●동 ●●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다. 이후 양FF은 자녀들과 함께 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3. 1. 6. ■■ ■■구 ■■로■■번길 ■■, ■■■■호(■■동, ■■■■빌라)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지도 이전하였다.
② 원고는 1990. 10. 1.부터 2005. 8. 31.까지, 2006. 10. 16.부터 2008. 3. 13.까지의 기간 동안 ▽▽시 ▽▽면 ▽▽로 ▽▽에 있는 ▽▽중앙회 ▽▽▽▽▽▽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지는 원고와 양FF의 종전 주민등록지였던 △△ △△군 △△면 △△리 △△△△-△△의 인근에 위치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토지와는 50km 이상 떨어져 있다.
③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역시 ■■구 ■■로■■번길 ■■, ■■■■호(■■동, ■■■■빌라)에 거주하며 경남 ▽▽시 ▽▽면 ▽▽로 ▽▽ 소재 ▽▽중앙회 ▽▽▽▽▽▽원에 출퇴근하였습니다. 농사일이 바쁠 때면 ●●구 ●●동 ●●번지 부모님 댁에서 일부 출퇴근을 하였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2008. 3. 13. ▽▽▽▽중앙회를 퇴직하였는데, 퇴직한 이후부터 이 사건제1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었다(표 생략).
⑤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마을이장 송BB, 농지관리위원 최CC, 개발위원장 김EE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는 원고가 송DD와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주말에 자주 왕래하면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송BB과 최CC은 제1심법원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송BB은 제1심에서 원고 명의로 된 농지가 1,200평가량, 원고의 형 최JJ 명의로 된 농지가 1,800평가량, 송DD 명의로 된 농지가 150 내지 200평가량 있는데, 모내기나 추수 등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은 원고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 자신이 보유한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해 주었고, 그 나머지 농작물 관리 등의 일을 원고가 직접 하였으며, 원고의 형은 농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⑥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3년경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벼농사를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전북 ★★군에 있는 ★★조합에서 근무한 2005. 9. 1.부터 2006. 10. 15.까지 기간 및 송BB과 그 처인 서KK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논농업직불금을 수령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어머니 송DD나 형 최JJ 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들 전부에 관한 농작업의 주된 부분을 송BB에게 맡겨 송BB이 그 소유의 기계를 이용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외에 농작물의 관리 등 비교적 간단한 농작업을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 직접 작업한 부분이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고,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할 뿐이어서 수용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0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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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04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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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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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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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224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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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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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13,65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11. 9. ◇◇◇공사에 ●● ●●구 ●●동 ●●●●-●● 전 2,9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 전 2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양도차익 856,449,954원(= 양도가액 925,378,000원 - 취득가액 68,132,976원 - 필요경비 795,07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6. 4. 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 7. 1.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8,558,110원(농어촌특별세 11,115,460원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 9.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5. 2.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부분 세액14,906,090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13,652,02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 후 남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1986. 12. 20.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한 이후 2000. 1. 24.부터 위 토지와 약 7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 ●●구 ●●동 ●●에서 거주하면서 2012. 11. 9. 위 토지가 협의취득 될 때까지 3,749일 동안(2005. 9. 1.부터 2008. 3. 13.까지의 기간을 제외)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 없이 농지를 경작하던 중 토지수용이라는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
갑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BB, 최CC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2000. 1. 24.부터 2013. 6. 11.까지 ●● ●●구 ●●동 ●●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곳은 원고의 어머니 송DD의 집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사실,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3. 4. 21.부터 2012. 11. 15.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벼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농협 □□지점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는 원고의 어머니 송DD가 2008. 5. 7.부터 2011. 6. 1.까지 ◇◇농협 □□지점에서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고, 2008년과 2009년에 농기계용 면세유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이장 송BB, 농지관리위원 최CC, 개발위원장 김EE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벼, 묘목 등을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⑥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가족으로는 처 양FF과 1990년생인 아들 최GG, 1992년생인 아들 최HH이 있다. 원고와 양FF은 1991년경부터 △△ △△군 △△면 △△리 △△△△-△△ ◎◎◎◎타운 ○○동 ○○○○호를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었는데, 2000. 1. 24. 원고만 ●● ●●구 ●●동 ●●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다. 이후 양FF은 자녀들과 함께 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3. 1. 6. ■■ ■■구 ■■로■■번길 ■■, ■■■■호(■■동, ■■■■빌라)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지도 이전하였다.
② 원고는 1990. 10. 1.부터 2005. 8. 31.까지, 2006. 10. 16.부터 2008. 3. 13.까지의 기간 동안 ▽▽시 ▽▽면 ▽▽로 ▽▽에 있는 ▽▽중앙회 ▽▽▽▽▽▽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지는 원고와 양FF의 종전 주민등록지였던 △△ △△군 △△면 △△리 △△△△-△△의 인근에 위치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토지와는 50km 이상 떨어져 있다.
③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역시 ■■구 ■■로■■번길 ■■, ■■■■호(■■동, ■■■■빌라)에 거주하며 경남 ▽▽시 ▽▽면 ▽▽로 ▽▽ 소재 ▽▽중앙회 ▽▽▽▽▽▽원에 출퇴근하였습니다. 농사일이 바쁠 때면 ●●구 ●●동 ●●번지 부모님 댁에서 일부 출퇴근을 하였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2008. 3. 13. ▽▽▽▽중앙회를 퇴직하였는데, 퇴직한 이후부터 이 사건제1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었다(표 생략).
⑤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마을이장 송BB, 농지관리위원 최CC, 개발위원장 김EE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는 원고가 송DD와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주말에 자주 왕래하면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송BB과 최CC은 제1심법원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송BB은 제1심에서 원고 명의로 된 농지가 1,200평가량, 원고의 형 최JJ 명의로 된 농지가 1,800평가량, 송DD 명의로 된 농지가 150 내지 200평가량 있는데, 모내기나 추수 등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은 원고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 자신이 보유한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해 주었고, 그 나머지 농작물 관리 등의 일을 원고가 직접 하였으며, 원고의 형은 농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⑥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3년경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벼농사를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전북 ★★군에 있는 ★★조합에서 근무한 2005. 9. 1.부터 2006. 10. 15.까지 기간 및 송BB과 그 처인 서KK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논농업직불금을 수령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어머니 송DD나 형 최JJ 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들 전부에 관한 농작업의 주된 부분을 송BB에게 맡겨 송BB이 그 소유의 기계를 이용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외에 농작물의 관리 등 비교적 간단한 농작업을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 직접 작업한 부분이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고,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할 뿐이어서 수용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0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