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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로 부가가치세 탈루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대법원 2018두48649
판결 요약
허위 이중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며,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중계약서 #허위계약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허위 이중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탈루 행위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49 판결은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업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그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종업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49 판결은 종업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8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48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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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로 부가가치세 탈루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대법원 2018두48649
판결 요약
허위 이중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며,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중계약서 #허위계약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허위 이중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탈루 행위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49 판결은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업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그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종업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49 판결은 종업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8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48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