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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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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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48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2018.05.31) |
|
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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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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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86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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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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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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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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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