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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자경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3두7612
판결 요약
양어장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양식·경작 형태와 규모상 혼자 영농이 곤란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상고기각됨.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직접경작 #실제거주 #양어장
질의 응답
1.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양어장,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토지를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가 없고, 영농의 형태와 규모상 혼자 경작·양식이 곤란하다면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612 판결은 동생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실거주 인정 안 되고, 양어장·비닐하우스의 규모상 혼자 경작·양식이 곤란해 자경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양어장과 경작지가 있을 때 혼자서 관리한 증명 없이 자경요건 충족이 가능한가요?
답변
혼자서의 직접 관리 또는 영농이 증명되지 않으면 자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612 판결은 영농방식·규모상 혼자 경작이 곤란해 자경 인정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위해 자경사실 주장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경요건은 실거주 및 실질적 직접 영농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612 판결은 실거주와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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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동생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에는 양어장과 비닐하우스 등이 있었는바, 양어장 및 경작지의 형태, 규모, 영농 방식에 비추어 혼자 양식하거나 경작하기는 곤란하였다고 보이므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7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누23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대법원 2013두7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