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세부과처분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 사유

대구고등법원 2017누6229
판결 요약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이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의신청만으로 전심절차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부과처분취소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기 전에 꼭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229 판결은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만 하면 바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만 거친 경우, 전심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229 판결은 이의신청만 한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3.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229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설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2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구합2203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20.

판 결 선 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5.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세부과처분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 사유

대구고등법원 2017누6229
판결 요약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이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의신청만으로 전심절차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부과처분취소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기 전에 꼭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229 판결은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만 하면 바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만 거친 경우, 전심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229 판결은 이의신청만 한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3.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229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설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2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구합2203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20.

판 결 선 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5.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