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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입증책임 및 실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621
판결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 8년 이상 직접 농지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충분한 증거 제시 없이 감면이 부인된 사례입니다. 진술서, 항공사진, 비용 지출 등 다양한 증거가 신빙성 부족 또는 주장과 모순된다 판단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입증책임 #8년 경작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누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 본인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621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 전 8년 자경요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621 판결은 항공사진·진술서·비용출처 등 증거가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낮으면 자경농지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자경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게 배척되지 않으므로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면 번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농사를 맨땅에 심고 방치했다’는 진술서가 추후 번복되었으나, 경위와 증거 등을 종합해 최초 진술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4. 항공사진, 비용 지출, 증인 진술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정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 간의 불일치나 모순이 심할 경우 자경 농지 입증이 부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항공사진, 계좌이체내역, 증인확인서 등 증거가 농작물 경작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26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171,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 이○규로부터 ○○시 ○○동구 ○○동 1353 답 1,376㎡ 및 같은 동 1354 답 1,714㎡를 취득하였다. 위 각 토지는 2010. 5. 25. 같은 동 1353 답 1,353㎡와 같은 동 1353-1 답 23㎡로, 같은 동 1354 답 1,010㎡와 같은 동 1354-1 답 704㎡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동 1353 답 1,353㎡와 같은 동 1354 답 1,010㎡는 각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후 합병되었다가 2014. 10. 16. 같은 동 1353 전 1,000㎡와 같은 동 1353-2 전 1,363㎡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같은 동 1353-2 전 1,363㎡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유○옥에게, 2015. 10. 1.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5.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옥에게 양도할 당시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171,6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2007. 3.경 콩을 심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5. 10. 22.까지 8년 이상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7 내지 11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7. 10. 22. 이전부터 8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2016. 4. 26. ⁠‘2007년도에 조경수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하였고, 밭갈이 없이 맨땅에 2008. 4.경 콩을 심어두고 따로 관리는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내용의 문답형 진술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았고 2007년부터 농사를 시작했는데, 위 세무조사 당시 시간이 오래된 일이라 농사 개시일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며 위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조경업자인 이○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수목은 이○규 소유이므로 이○규는 2017. 12. 31.까지 수목을 굴취, 반입, 반출할 수 있고, 2007. 12. 30.까지 이식이 안될 경우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규는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2007. 12. 31.까지 수목을 이식하지 못하여 이 수목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점,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 개시일에 관하여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달리 위 진술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내용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② 2007. 4. 및 2008. 5.에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나지 상태이며,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거나 밭을 갈아 놓았다고 볼 수 있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③ 원고는 ⁠‘최○근이 2007. 4. 25. 트랙터로 이 사건 토지를 갈아주고 원고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최○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최초 농사를 시작할 때 ’밭갈이 없이 맨땅에 콩을 심어두고 따로 관리는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원고의 위 진술서 내용, 밭을 갈아 놓은 흔적을 찾기 어려운 위 항공사진의 영상 등과 배치되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원고가 2006년 겨울에 이○숙의 어머니로부터 콩 종자를 구하여 2007년에 콩을 심었으나 비둘기가 쪼아 먹었다. 원고가 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 등 비용을 2007. 6. 11., 2007. 8. 30., 2007. 10. 12. 등 이○숙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숙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계좌내역을 보면 원고가 이○숙에게 2007. 6. 11. 710,000원, 2007. 8. 30. 3,000,000원 및 2007. 10. 12. 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밭갈이 없이 맨땅에 콩을 심어두고 따로 관리는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숙으로부터 대부분의 종자를 무상으로 받거나 약간의 현금을 제공하여 구입했으며 농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미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위 진술과 주장대로라면 콩 종자 비용은 얼마 되지 않고 2007년에 농사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거의 없다는 것임에도, 원고가 이○숙에게 송금한 돈은 400만 원이 넘고 그 입금 시기도 이○숙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콩 종자를 주었다고 진술한 2006년 무렵이나 원고가 파종 시기라고 주장하는 2007. 3.경 무렵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숙의 위 진술서나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5. 8. 29. 농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축산업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축산업협동조합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준조합원은 농사를 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2011. 2.경에서야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기록도 그때부터 나타난다.

⑥ 원고는 ⁠‘원고가 2007년에 이 사건 토지에서 콩 농사를 지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해 밭에 뿌린 콩 종자를 비둘기가 쪼아 먹어 작황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며, 다음해 콩 모종을 키워서 밭에 심는 방법을 이○재가 원고에게 알려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상으로도 이○재가 2007년 원고의 농사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알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가 2008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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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입증책임 및 실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621
판결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 8년 이상 직접 농지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충분한 증거 제시 없이 감면이 부인된 사례입니다. 진술서, 항공사진, 비용 지출 등 다양한 증거가 신빙성 부족 또는 주장과 모순된다 판단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입증책임 #8년 경작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누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 본인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621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 전 8년 자경요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621 판결은 항공사진·진술서·비용출처 등 증거가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낮으면 자경농지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자경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게 배척되지 않으므로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면 번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농사를 맨땅에 심고 방치했다’는 진술서가 추후 번복되었으나, 경위와 증거 등을 종합해 최초 진술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4. 항공사진, 비용 지출, 증인 진술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정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 간의 불일치나 모순이 심할 경우 자경 농지 입증이 부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항공사진, 계좌이체내역, 증인확인서 등 증거가 농작물 경작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26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171,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 이○규로부터 ○○시 ○○동구 ○○동 1353 답 1,376㎡ 및 같은 동 1354 답 1,714㎡를 취득하였다. 위 각 토지는 2010. 5. 25. 같은 동 1353 답 1,353㎡와 같은 동 1353-1 답 23㎡로, 같은 동 1354 답 1,010㎡와 같은 동 1354-1 답 704㎡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동 1353 답 1,353㎡와 같은 동 1354 답 1,010㎡는 각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후 합병되었다가 2014. 10. 16. 같은 동 1353 전 1,000㎡와 같은 동 1353-2 전 1,363㎡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같은 동 1353-2 전 1,363㎡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유○옥에게, 2015. 10. 1.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5.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옥에게 양도할 당시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171,6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2007. 3.경 콩을 심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5. 10. 22.까지 8년 이상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7 내지 11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7. 10. 22. 이전부터 8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2016. 4. 26. ⁠‘2007년도에 조경수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하였고, 밭갈이 없이 맨땅에 2008. 4.경 콩을 심어두고 따로 관리는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내용의 문답형 진술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았고 2007년부터 농사를 시작했는데, 위 세무조사 당시 시간이 오래된 일이라 농사 개시일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며 위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조경업자인 이○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수목은 이○규 소유이므로 이○규는 2017. 12. 31.까지 수목을 굴취, 반입, 반출할 수 있고, 2007. 12. 30.까지 이식이 안될 경우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규는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2007. 12. 31.까지 수목을 이식하지 못하여 이 수목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점,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 개시일에 관하여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달리 위 진술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내용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② 2007. 4. 및 2008. 5.에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나지 상태이며,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거나 밭을 갈아 놓았다고 볼 수 있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③ 원고는 ⁠‘최○근이 2007. 4. 25. 트랙터로 이 사건 토지를 갈아주고 원고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최○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최초 농사를 시작할 때 ’밭갈이 없이 맨땅에 콩을 심어두고 따로 관리는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원고의 위 진술서 내용, 밭을 갈아 놓은 흔적을 찾기 어려운 위 항공사진의 영상 등과 배치되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원고가 2006년 겨울에 이○숙의 어머니로부터 콩 종자를 구하여 2007년에 콩을 심었으나 비둘기가 쪼아 먹었다. 원고가 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 등 비용을 2007. 6. 11., 2007. 8. 30., 2007. 10. 12. 등 이○숙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숙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계좌내역을 보면 원고가 이○숙에게 2007. 6. 11. 710,000원, 2007. 8. 30. 3,000,000원 및 2007. 10. 12. 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밭갈이 없이 맨땅에 콩을 심어두고 따로 관리는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숙으로부터 대부분의 종자를 무상으로 받거나 약간의 현금을 제공하여 구입했으며 농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미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위 진술과 주장대로라면 콩 종자 비용은 얼마 되지 않고 2007년에 농사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거의 없다는 것임에도, 원고가 이○숙에게 송금한 돈은 400만 원이 넘고 그 입금 시기도 이○숙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콩 종자를 주었다고 진술한 2006년 무렵이나 원고가 파종 시기라고 주장하는 2007. 3.경 무렵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숙의 위 진술서나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5. 8. 29. 농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축산업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축산업협동조합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준조합원은 농사를 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2011. 2.경에서야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기록도 그때부터 나타난다.

⑥ 원고는 ⁠‘원고가 2007년에 이 사건 토지에서 콩 농사를 지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해 밭에 뿌린 콩 종자를 비둘기가 쪼아 먹어 작황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며, 다음해 콩 모종을 키워서 밭에 심는 방법을 이○재가 원고에게 알려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상으로도 이○재가 2007년 원고의 농사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알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가 2008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