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실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창원)2018누10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전○○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11.14. |
|
판 결 선 고 |
2018.12.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1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2012년경 □□□□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정☆☆도 당심 법정에서 “원고가 □□□ □에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5) 원고가 2012년경 장부에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는 원고가 □□□□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액을 초과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이 있다는 판단 하에 상계처리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실제 상계가 이루어져 이 사건 채
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은 부족하므로(○○○세무서가 2011. 9.
19. 이 사건 채무를 압류하고 2011. 10. 4.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
나, 당시에도 원고는 □□□□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채무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그 후
2012년경 상계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상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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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실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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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8누10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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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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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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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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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1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2012년경 □□□□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정☆☆도 당심 법정에서 “원고가 □□□ □에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5) 원고가 2012년경 장부에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는 원고가 □□□□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액을 초과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이 있다는 판단 하에 상계처리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실제 상계가 이루어져 이 사건 채
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은 부족하므로(○○○세무서가 2011. 9.
19. 이 사건 채무를 압류하고 2011. 10. 4.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
나, 당시에도 원고는 □□□□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채무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그 후
2012년경 상계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상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