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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계 기재만으로 소득세 과세 가능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2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실제로 채무가 소멸됨을 증명해야 하며, 장부에 단순히 채무 소멸로 기재된 것만으로 이익 발생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계 요건 충족이나 실질적 채무 소멸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납세자에게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소멸 #장부기재 #상계처리 #소득세부과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장부상에서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했으면 소득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장부에 채무 소멸로 기재한 것만으로 소득세 과세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22 판결은 원고가 장부에 채무 소멸로 기재했으나 실제 상계나 소멸 증명 부족 시 이익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 소멸을 주장할 때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며, 증명 부족 시 부과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채무 상계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계가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상계의 요건 충족 여부와 상계 사실 자체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장부 기재만으론 소득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실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8누10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14.

판 결 선 고

2018.12.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1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2012년경 □□□□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정☆☆도 당심 법정에서 ⁠“원고가 □□□ □에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5) 원고가 2012년경 장부에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는 원고가 □□□□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액을 초과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이 있다는 판단 하에 상계처리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실제 상계가 이루어져 이 사건 채

  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은 부족하므로(○○○세무서가 2011. 9.

  19. 이 사건 채무를 압류하고 2011. 10. 4.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

  나, 당시에도 원고는 □□□□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채무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그 후

  2012년경 상계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상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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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계 기재만으로 소득세 과세 가능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2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실제로 채무가 소멸됨을 증명해야 하며, 장부에 단순히 채무 소멸로 기재된 것만으로 이익 발생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계 요건 충족이나 실질적 채무 소멸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납세자에게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소멸 #장부기재 #상계처리 #소득세부과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장부상에서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했으면 소득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장부에 채무 소멸로 기재한 것만으로 소득세 과세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22 판결은 원고가 장부에 채무 소멸로 기재했으나 실제 상계나 소멸 증명 부족 시 이익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 소멸을 주장할 때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며, 증명 부족 시 부과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채무 상계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계가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상계의 요건 충족 여부와 상계 사실 자체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장부 기재만으론 소득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실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8누10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14.

판 결 선 고

2018.12.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1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2012년경 □□□□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정☆☆도 당심 법정에서 ⁠“원고가 □□□ □에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5) 원고가 2012년경 장부에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는 원고가 □□□□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액을 초과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이 있다는 판단 하에 상계처리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실제 상계가 이루어져 이 사건 채

  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은 부족하므로(○○○세무서가 2011. 9.

  19. 이 사건 채무를 압류하고 2011. 10. 4.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

  나, 당시에도 원고는 □□□□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채무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그 후

  2012년경 상계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상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