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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물가상승분 및 주장 경비 반영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58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결정에서 물가상승분 반영납세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상승분은 법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며, 주장 경비는 증거 부족 시 반영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물가상승분 #필요경비 #공사비 증빙 #부동산 보유기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물가상승분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586 판결은 보유기간의 물가상승분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경비 발생과 금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586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비 주장 사실이 납세자 영역에 있으며, 입증이 곤란한 경우 지출 사실·금액에 대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수공사비 등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보수공사비 등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586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보수공사비 등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법정 요건에 맞으면 적용되며, 본 사건에서도 공제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586 판결은 보유기간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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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158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원 고

손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9. 3. OO시 OO구 OO동 15-4 지상 2층 주택 중 1층 3호 6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OOOO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이BB,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고 2011. 6. 16. 이BB, 이CC 앞으로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3. 12.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OOOO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4.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2014. 5. 8. 이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1992.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 도시가스 설치공사,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에 적어도 합계 OOOO원을 지출했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상승한 물가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약 1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O원을 인정했다(을 제1호증).

 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1992.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 도시가스 설치공사,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에 적어도 합계 OOOO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그 중 일부 항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자본적 지출액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임DD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 여부나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2.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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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물가상승분 #필요경비 #공사비 증빙 #부동산 보유기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물가상승분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586 판결은 보유기간의 물가상승분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경비 발생과 금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586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비 주장 사실이 납세자 영역에 있으며, 입증이 곤란한 경우 지출 사실·금액에 대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수공사비 등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보수공사비 등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586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보수공사비 등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법정 요건에 맞으면 적용되며, 본 사건에서도 공제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586 판결은 보유기간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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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158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원 고

손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9. 3. OO시 OO구 OO동 15-4 지상 2층 주택 중 1층 3호 6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OOOO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이BB,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고 2011. 6. 16. 이BB, 이CC 앞으로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3. 12.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OOOO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4.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2014. 5. 8. 이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1992.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 도시가스 설치공사,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에 적어도 합계 OOOO원을 지출했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상승한 물가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약 1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O원을 인정했다(을 제1호증).

 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1992.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 도시가스 설치공사,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에 적어도 합계 OOOO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그 중 일부 항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자본적 지출액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임DD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 여부나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2.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