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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령 권한 위임한 문맹자에 대한 세무서 송달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286
판결 요약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원고의 동거인 또는 종업원이 아님에도 위임받은 자에게 송달했고, 해당 수령인이 문맹자라도 별다른 사리분별 장애가 확인되지 않아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화 문의나 경정청구 등만으로는 적법한 행정불복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고지서 송달 #우편물 대리수령 #문맹자 송달 #세무서 부과처분 #증여세 위임
질의 응답
1. 동거인이나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우편송달을 위임한 경우 세무서의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수령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86 판결은 원고가 동거인 또는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송달 적법성을 인정하였음.
2. 문맹인 수령자가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 송달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문맹자라 하더라도 별다른 사리판단 장애가 증명되지 않으면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86 판결은 문맹자라도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송달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 전화 문의, 경정청구, 고충처리신청만으로 행정불복 절차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단순한 전화 문의나 경정청구 및 고충처리신청법정 불복 전심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86 판결은 이 사건에서 전화 문의나 행정심판 청구 외의 조치만으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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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라 할 지라도 원고가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봄이 상당하고 문맹자라 하더라도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86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28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74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9,11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 중 49,11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에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관련 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들어 이의신청이 늦어진다고 통고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에 경정청구와 고충처리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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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원고의 동거인 또는 종업원이 아님에도 위임받은 자에게 송달했고, 해당 수령인이 문맹자라도 별다른 사리분별 장애가 확인되지 않아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화 문의나 경정청구 등만으로는 적법한 행정불복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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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동거인이나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우편송달을 위임한 경우 세무서의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수령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송달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86 판결은 원고가 동거인 또는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송달 적법성을 인정하였음.
2. 문맹인 수령자가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 송달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문맹자라 하더라도 별다른 사리판단 장애가 증명되지 않으면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86 판결은 문맹자라도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송달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 전화 문의, 경정청구, 고충처리신청만으로 행정불복 절차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단순한 전화 문의나 경정청구 및 고충처리신청법정 불복 전심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86 판결은 이 사건에서 전화 문의나 행정심판 청구 외의 조치만으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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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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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86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28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74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9,11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 중 49,11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에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관련 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들어 이의신청이 늦어진다고 통고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에 경정청구와 고충처리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