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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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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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라 할 지라도 원고가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봄이 상당하고 문맹자라 하더라도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286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고, 항소인 |
정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28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6. 11. |
|
판 결 선 고 |
2014. 7.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74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9,11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 중 49,11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에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관련 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들어 이의신청이 늦어진다고 통고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에 경정청구와 고충처리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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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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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286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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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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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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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2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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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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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74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9,11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 중 49,11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에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관련 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들어 이의신청이 늦어진다고 통고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에 경정청구와 고충처리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